[주 문] 처분청이 1996.1.15. 징수결정한 취득세 23,284,780원, 농어촌특별세 2,328,470원, 합계 25,613,250원은 이를 취득세 15,680,160원, 농어촌특별세 1,568,010원, 합계 17,248,17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1.7.10. 및 같은해 9.10. ㅇㅇ지구택지개발사업에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 그 보상금으로 1995.12.20. ㅇㅇ공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지구ㅇㅇ블럭 대지 769.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대체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1,164,239,45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284,780원, 농어촌특별세 2,328,470원, 합계 25,613,250원을 1996.1.15.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ㅇㅇ지구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소재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당한 자들로써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을 경우 택지개발지구내의 상업용지 분양시 우선권을 준다는 조건때문에 1991.7.10. 및 1991.9.10. 보상금을 현금 및 2년 만기 채권으로 수령한 후, 채권상환만료일(1993.6.29. 및 1993.8.31.)로부터 1년 이내인 1993.12.23. 이건 토지를 2년 동안 9회에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5.12.20. 최종 잔금을 지급하였는 바, 이건 토지를 연부로 취득하였으므로 채권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한 납입금에 대하여는 대체취득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며,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서 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은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을 대체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처럼 이건 토지의 경우도 분양계약체결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징수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택지개발사업에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고 채권상환기간만료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대체할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토지수용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1.7.10. 및 1991.9.10. ㅇㅇ택지개발사업에 수용된 토지 보상금을 현금 및 2년 만기 채권으로 받고, 채권상환기간만료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1995.12.20. 사업시행자로부터 이건 토지를 대체취득한 후 1996.1.15.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건 토지를 연부취득하였으므로 채권상환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불입한 연부금에 대하여는 대체취득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서 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은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을 대체취득일로 보는 것과 동일하게 토지의 경우도 분양계약체결일을 대체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토지수용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이건 토지를 취득코자 사업시행자와 2년간(1993.12.23.~1995.12.23.) 9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연부취득에 해당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매연부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으며, 연부금에는 계약금도 포함되고 있으므로 채권상환만료일(1993.6.29. 및 1993.8.31.)로부터 1년(1994.6.29. 및 1994.8.31.) 이내에 지급한 연부금(1993.12.23.: 116,920,100원, 1994.3.23.: 131,807,900원, 1994.6.23.: 131,500,000원, 합계 380,231,000원)에 대하여는 대체취득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청구인들이 이건 토지(상업용지)를 주거용 건축물을 분양받는 경우와 같이 분양계약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지방세법에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만 별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 주거용 이외에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92누18603, 1994.2.22.)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의 분양계약체결일(1993.12.23.)이 수용된 토지의 채권상환기간만료일(1993.6.29. 및 1993.8.31.)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건 토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