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6.4.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174,060원, 등록세 1,269,620원, 교육세 232,760원, 합계 4,676,44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12.31.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건축물 495㎡(이하 “제1건축물”이라 한다)와 1993.7.23.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건축물 504.57㎡(이하 “제2건축물”이라 한다)를 각각 신축 취득한 후 취득가액을 72,466,710원(제1건축물) 및 81,527,490원(제2건축물)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국가기관인 노동부 ㅇㅇ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에서 그 취득가액이 195,360,000원(제1건축물) 및 213,780, 215원(제2건축물)으로 확인되어 차감과세표준액(제1건축물 122,893,290원, 제2건축물 132,252,72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제1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2,949,430원, 등록세 1,179,760원, 교육세 216,280원, 합계 4,345,470원(가산세포함)과 제2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3,174,060원, 등록세 1,269,620원, 교육세 232,760원, 합계 4,676,440원(가산세포함)을 1996.4.10. 각각 부과고지하였으나, 1996.6.5.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는 위 부과처분중 일부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위 부과처분을 1996.7.11. 경정(제1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4,345,47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취소)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7.23. 제2건축물을 직영으로 신축하였으므로 실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없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1조제2항 및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취득세 등을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는 국가기관인 노동부 ㅇㅇ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상의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제2건축물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그 차감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는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2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에 제출된 신고서”가 아니며, 동 보험가입신청서상의 공사금액은 노동부 추정 공사금액에 불과할 뿐,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입증된 가액이 아닌데도 이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2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에 제출된 신고서”로 보아 동 신청서상의 공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6항에서 “공정증서·계약서·기타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 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에서 “법 제111조제6항에서 ‘공정증서·계약서·기타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기타증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신고서... 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제1건축물과 제2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상의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사실상 취득가액이라 하여 제1건축물 및 제2건축물의 차감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경기도지사는 제1건축물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경정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에 제출된 신고서”가 아니며, 동 보험가입신청서상의 공사금액은 노동부 추정 공사금액에 불과할 뿐,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입증된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제2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2항, 제6항 및 제130조제1항, 제2항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고, 공정증서·계약서·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1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 증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된 매매계약서, 신고서 등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조제1항 및 제2항,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95.4.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2항에서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지만, 사업의 위험율·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노동부 ㅇㅇ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는 당연가입 대상 사업주가 아니라, 임의가입 대상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제출하는 신청서에 불과할 뿐이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에 제출된 신고서”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개인이 직영하는 건축공사를 한 경우에는 공사도급금액이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상의 공사금액을 노동부장관의 “개인 직영 건축공사비 산출지침”에 따라 산출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신청서상의 공사금액은 노동부 추정금액에 불과하며, 동 신청서는 1993.6.25. 건축공사가 시작되면서 작성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1993.7.23. 제2건축물 준공 당시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입증된 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동 신청서상의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제2건축물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그 차감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