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17.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14필지 토지 17,90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247,378,7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937,080원, 농어촌특별세 544,220원, 합계 6,481,300원(가산세포함)을 1996.2.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판결에 의해 실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환원한 것인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증여, 기부...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나목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0.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ㅇㅇ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 1995.11.1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2.24.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판결에 의해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 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이에 해당하는 바,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 소정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89누3489, 1990.3.9.)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해지가 아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법원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는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취득을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