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여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372 선고일 1996-09-24

[요지]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26.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부)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건물 238.5㎡(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6.3.27. 처분청으로부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고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건물의 과세표준액(32,197,5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72,740원(가산세포함)을 1996.5.2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30,000,000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이건 건물을 증여받기 위해 1996.3.26. 청구외 ㅇㅇㅇ 법무사에게 이건 건물의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30,000,000원 미만이라고 하여 위 법무사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신청을 의뢰하였으나, 1996.3.27. 위 법무사가 다시 이건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32,197,500원이라고 하여 위 법무사에게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하고 서류일체를 돌려받았으므로 이건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여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6.3.26. 청구외 ㅇㅇㅇ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이건 건물을 취득한 후 1996.3.27.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고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6.3.26. 법무사가 이건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30,000,000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신청을 의뢰하였으나, 1996.3.27. 동 법무사가 다시 이건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32,197,500원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기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하고 서류일체를 돌려받았으므로 이건 건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며,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6.3.26.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이건 건물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증여계약서에 청구외 ㅇㅇㅇ 및 청구인이 각각 날인한 후 1996.3.27.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증여계약일(1996.3.26.)에 이건 건물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1996.3.26. 이건 건물을 증여받아 취득한 후 1996.3.27. 이건 건물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대법원 95누12750, 1996.2.9.)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