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19 96-0370 선고일 1996-09-24

[요지]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71일이 되는 날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2.3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 7,791.3㎡중 702.76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축물 2,684.4㎡중 223.7㎡(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12,665,83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8,775,860원(가산세포함)을 1995.12.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12.31. 취득한 이건 토지와 건물중 2분의 1을 청구외 ㅇㅇ고속(주)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청구법인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공장(본점)을 임대하고 본사의 집기·비품 등을 1995.11.15.까지 보관하여 오다가 1995.11.16. 집기 등을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로 옮긴 이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목포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냉동연육(어묵)의 경인지역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이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임차 업체 직원인 청구외 ㅇㅇㅇ가 1995.12.14. 수령하고서도 제반업무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를 전달치 못하다가 1995.12.26.에야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로 전달되어 이 날 고지사실을 인지하였는데도 60일이 경과한 1996.2.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본점으로 사용해 오던 ㅇㅇ시 서구 소재 부동산을 임대하고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이전하고서도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이건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배달된 사실과,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본점)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업체 직원인 청구외 ㅇㅇㅇ가 1995.12.14. 이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제출된 우편물배달증명서(ㅇㅇ우체국 접수번호 제2327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ㅇㅇ시장이 결정 통보한 이의신청결정서 등을 임차 업체 직원인 청구외 ㅇㅇㅇ가 1996.5.20. 수령하여 청구법인에게 전달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 ㅇㅇㅇ에게 통상적인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외 ㅇㅇㅇ가 제반업무 사정으로 인하여 1995.12.14.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1995.12.26.에야 청구법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1995.12.14. 이건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1996.2.12.)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71일이 되는 1996.2.23. ㅇㅇ시 ㅇㅇ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신청기간 경과로 인한 각하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