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파산관재인에게 지방세 체납내역을 통보하여 이를 수령한 다음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파산관재인에게 지방세 체납내역을 통보하여 이를 수령한 다음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레미콘(주)(1994.1.3. 파산선고되기 전의 ㅇㅇ레미콘(주),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이 1992.11.29.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6,44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3.7.28.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16,56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취득세 17,560,800원(가산세포함)을 1993.10.2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은 이건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청구법인의 부도를 예상하고 재산도피 목적으로 매각한 것으로서 1993.10.28. 매매계약의 검인을 취소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초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설립을 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산림훼손허가, 공장설립허가, 공장등록 등 제반 인·허가를 받아 공장설립을 추진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파산선고를 받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액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파산절차에 따라 제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배당액에 대하여 우선징수를 할 수 있음에도 이건 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파산선고되기 전에 이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제2항에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1993.10.28.)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파산관재인에게 지방세 체납내역을 통보(과세근거,산출내역,압류부동산등기부등본)하여 이를 수령(재무13410-1803호.1995.10.26)한 다음 1996.4.9. 이건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