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19 96-0368 선고일 1996-09-24

[요지] 지방세법에 의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3.4.2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50.8㎡, 건축물 112.2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판결문에 1996.5.2. 처분청의 검인을 받고 이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88,643,4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2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72,860원, 농어촌특별세 117,280원, 등록세 1,329,650원, 교육세 265,930원, 합계 3,485,720원을 자진신고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새로운 재산을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그 부과처분 취소와 1996.6.30. 부당하게 납부한 등록세 등은 환부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등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법원의 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1996.5.2. 처분청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검인을 받으면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사실만 있을 뿐, 이의신청일 현재(1996.5.7.)까지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과 처분청에서 부과고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1996.6.30. 등록세를 납부 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건 심사청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고지서를 발부해 준 것은 납세자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처분이 없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