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3,76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단서규정에 의한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161,389,800원)에 같은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3년도 종합토지세 1,738,470원, 교육세 347,690원, 합계 2,086,160원을 1995.11.3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포교사업과 자선사업을 목적사업으로하는 비영리 종교법인으로서 1993.2.26. 이건 토지를 성당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여 취득한 후 1994.1.10. 공사에 착공하여 1995.6.14. 준공을 한 다음,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 취득 당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건축코자 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1993.2.26.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건축착공에 필요한 건축심의 설계 등을 3개월만에 끝내고 199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3.6.1.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인 바, 착공을 위한 사전준비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함에도 이를 고려치 않고 199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3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34조의12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2호에서 “제사·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때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6제2항에서 “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9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포교 및 자선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종교법인으로서 199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건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건축을 위해서는 심의·설계 등 사전준비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이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함에도 이를 고려치 않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에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34조의12제2호, 구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6제2항 및 제79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때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중인 건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공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위 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 소정의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판례 95누7857, 1995.9.26.)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성당건축을 위한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1994.1.11.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199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1993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