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의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360 선고일 1996-08-28

[요지]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건축물 착공신고서에 확인되므로 과세기준일(6.1.)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16,00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단서규정에 의한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1,350,046,600원)에 같은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 18,652,180원, 도시계획세 2,474,260원, 교육세 3,730,430원, 농어촌특별세 1,930,030원, 합계 26,786,900원을 1995.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교육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학교법인으로서 ㅇㅇ전자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할 목적으로 1995.3.8. 및 같은해 3,23.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1995.3.9. ㅇㅇ시 교육위원회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득하여 같은해 4.8. 토목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해 5.25.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5.29. 기공식을 가진 후 부지조성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건축공사를 시행·완료하고, 1996.3. 개교하여 현재 12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비영리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의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과세대상토지인지의 여부판단은 요식적 행위인 건축물 착공신고서 제출 여부에 의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지조성공사와 옹벽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건축물을 건축중인 것으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1995.5.30. ㅇㅇ일보에 기공식 사실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6.1. 현재 학교건축물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의 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1995.8.19. 제출하였고, 공사감리일지에서도 과세기준일 이후 터파기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는 이유로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의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12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2호에서 “... 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 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6제2항에서 “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2호에서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경영하는 자...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교육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학교법인으로서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건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지조성공사와 옹벽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건축물을 건축중인 것으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1995.5.30. 기공식 사실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6.1. 현재 건축물 신축공사가 진행중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음에도 1995.8.19.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리일지에서도 과세기준일 이후에 터파기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는 이유로 이건 토지를 6.1.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및 그 제2호에서 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 그 건축 예정물의 부속토지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5.3.8. 및 같은해 3.2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4.8. 부지조성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해 5.25. 건축허가를 받아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부지조성공사 및 옹벽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터파기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 대법원판례 95누7857, 1995.9.26.), 이건 토지에 부지조성공사 및 옹벽공사는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은 1995.5.30. 기공식이 보도된 사실로 보아 6.1. 현재 건축물 착공공사가 진행중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기공식 사실의 보도는 건축물 건축공사중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하겠고, 1995.8.19.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건축물 착공신고서에 확인되고, 실제 건축착공(터파기공사)도 1995.8.20.에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공사감리일지에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1995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