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4.6.29. 구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외자도입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인가(투자금액 74억원, 이하 “1차 인가”라 한다)를 받은 다음, 1988.5.17. 구외자도입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외자도입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증액 투자인가(투자금액 170억원, 이하 “2차 인가”라 한다)를 받고서 1989.4.20.~1994.2.18. 취득하여 1994년도 및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각각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7필지 토지 19,877.4㎡ 및 같은 번지외 5필지 토지 19,776.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1994년도,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하면서 종전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 및 구외자도입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 또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 미만 토지는 100% 감면하고, 5년~8년 토지는 1차 인가분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출한 세액은 50% 경감하고 2차 인가분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출한 세액은 100% 과세대상으로 보아 산출한 세액중 1994년도 정기분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1994년도 종합토지세 386,655,510원, 도시계획세 489,610원, 교육세 77,331,100원, 합계 464,476,220원을 1995.9.7. 부과고지하였고, 1995년도 종합토지세 502,656,920원, 도시계획세 96,232,770원, 교육세 100,531,380원, 농어촌특별세 74,398,530원, 합계 773,819,600원을 1995.10.10. 부과고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기각 결정한 후 1차 인가분에 대한 50% 경감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을 발견하고 1994년도 종합토지세 347,771,120원, 도시계획세 489,610원, 교육세 69,554,220원, 합계 417,814,950원으로, 1995년도 종합토지세 482,247,100원, 도시계획세 96,231,770원, 교육세 96,504,020원, 농어촌특별세 71,378,010원, 합계 746,360,900원으로 1996.2.29. 직권경정 결정하여 재부과고지하였고, 또 청구법인은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여 ㅇㅇ시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1996.4.24. ㅇㅇ시장은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면서 1989.7.30. 취득하여 감면기간(5년)이 미경과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138.2㎡)의 과세표준을 합산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1995년도 종합토지세 481,455,360원, 도시계획세 96,232,770원, 교육세 96,291,070원, 농어촌특별세 71,218,300원, 합계 745,197,5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84.6.29. 외국인투자 1차 인가, 1988.5.17. 2차 인가를 득하여 현재 호텔건축공사중에 있으나, 출자액중 자본재의 통관이 완료되지 않아 1997.3.31.까지 목적물 납입연장승인을 득한 채,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종전 외자도입법 제15조제2항에서 등록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는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건 토지의 취득계획은 1차 인가 당시 투자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2차 증액투자 인가는 건물규모 증가에 따른 변경승인으로서 토지면적의 변동이 없으므로 이건 토지는 1차 인가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차 인가 규정 법률인 종전 외자도입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시까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등록후 적용규정인 종전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과 2차 인가 규정 법률인 구외자도입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건 1994년도,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았으나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법인이 당해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각호에서 “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별도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제4항에서 “외자도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본문·제4항 및 제17조제3항본문중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종전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법인체 기업(...)... 의 주식지분을 인수 또는 소유하고자 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종전 같은법 제8조제3항에서 “외국투자가는... 출자의 목적물을 제6조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8일내에 납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종전 같은법 제9조제1항에서 “외국투자가가 전조의 납입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기업을 지체없이 경제기획원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종전 같은법 제15조제1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당해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의 과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되며 그 감면은 조세부과 당시의 인가의 내용에 따라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증자의 경우 조세의 감면은 증자된 분에 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각호에서 “1.... 재산세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취득세는 등록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2. 전호의 기간만료일로부터 3년간은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이전에 외국투자가 출자한 기업이 당해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는 면제되며, 그 면제는 제6조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구외자도입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4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관하여 당해 기업이 외국인 투자비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전에 당해 사업의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광호텔 운영을 위하여 1984.6.29. 종전 외자도입법에 의거 1차 인가를 받고, 1988.5.17. 건축규모를 증가코자 구외자도입법에 의거 2차 인가를 받고서 1989.4.20.~1994.2.18.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4년도 및 1995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으므로 1994년도, 1995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토지취득일 또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 미만 토지는 100% 감면하고, 5년~8년 토지는 1차 인가분 투자비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은 50% 경감하고 2차 인가분 투자비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은 100% 과세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1994년도 정기분으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부과고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기각 결정한 후 1차 인가분에 대한 50% 경감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직권 감액결정하였고, 또 청구법인이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여 ㅇㅇ시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1996.4.24. ㅇㅇ시장은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면서 1989.7.30. 취득하여 감면기간(5년)이 미경과된 같은동 ㅇㅇ번지 토지(138.2㎡)의 과세표준을 합산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경정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출자목적물중 자본재의 통관이 완료되지 않아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종전 외자도입법 제15조제2항에서 등록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는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계획은 1차 인가 당시 투자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2차 증액투자인가는 건축규모증가에 따른 변경승인으로서 토지면적의 변동이 없으므로 이건 토지는 1차 인가에 의거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차 인가 규정법률인 종전 외자도입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시까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등록후 적용규정인 종전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과 2차 인가 당시의 법률인 구외자도입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건 1994년도 및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종전 외자도입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경제의 자립과 그 건전한 발전 및 국제수지의 개선에 이바지하는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보호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관리하기 위하여 마련한 조세지원제도로서 “구외자도입법 제15조제2항은 외국투자가가 인가받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 이전에 당해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예외규정이라 할 것인데, 본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2항에서 ‘면제된다’라고 한 것은 인가후 등록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가 영구히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그 취득시부터 제1항 소정의 등록후에 취득한 재산과 같은 내용의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같은 취지 대법원판례 94누11156, 1995.7.14.)할 것이고, 또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는 1차 인가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이므로 1차 인가의 규정법률인 종전 외자도입법을 적용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록시까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차 인가 승인내용중 1차 및 2차 투자금액별 자금사용계획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건 토지구입시 1차 인가 투자금액을 포함한 1·2차 인가 전체 투자금액(2,440억원)중 일부가 토지구입비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이건 토지는 2차 인가(1988.5.17.) 이후인 1989.4.20.~1994.2.18. 사이에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차 인가(투자금액 74억원) 및 2차 인가(투자금액 170억원)별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토지별로 그 취득시기에 따라 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가린 다음,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토지의 감면율과 외국인 투자비율에 따라 산출한 1994년도 및 1995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과 ㅇㅇ시장이 심사청구 결정에서 감면기간이 미경과된 같은동 ㅇㅇ번지(138.2㎡)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