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352 선고일 1996-08-28

[요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기한보다 빠르게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치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신고납부불이행을 이유로 100분이 20을 가산한 세액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2.28.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1996.3.12.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후 1996.4.30. 소득세 26,293,707원(이하 “이건 소득세”라 한다)중 13,500,000원을 분할하여 납부하였으나, 예정신고일(1996.3.12.)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소득세액(26,293,70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3,155,240원(가산세포함)을 1996.5.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2.28.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1996.4.30.)보다 빠른 1996.3.12.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후 1996.4.30. 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예정신고일(1996.3.12.)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20%)를 포함하여 산출한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제2호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토록 규정한 것은 법정신고기한보다 먼저 국세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늦게 신고한 경우보다 지방세법상 불이익을 받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조 제3항에서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연도분의 주민세의 세율을... 제2항의 표준세액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부칙 제7조에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7조의2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생략)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은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2.28.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1996.3.12.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제2호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토록 규정한 것은 법정신고기한보다 먼저 국세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 늦게 신고한 경우 보다 불이익을 받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토록 하면서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판례(92누18603, 1994.2.22.)에서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볼 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가 되는 것이며 명문으로 규정된 납부기한을 달리 해석하여 정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6.2.28.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기한(1996.4.30.)보다 빠른 1996.3.12.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치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신고납부불이행을 이유로 100분이 20을 가산한 세액으로 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