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6-0349 선고일 1996-08-28

[요지]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성립 당시 시행되던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주민세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6.1.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주민세 46,201,57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38,501,31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5.10.5. 통보한 청구인의 19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소득1.46210-698)에 의거 그 소득세액(513,350,8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46,201,570원(가산세포함)을 1996.1.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타운의 주주로서 청구인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 예식장 건축물(5,992.84㎡)을 청구외 (주)ㅇㅇ타운에 명의신탁하였다가 1990.11.7. 명의신탁을 해제하여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면서 청구외 (주)ㅇㅇ타운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동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현재 국세심판청구중에 있는데도 이를 근거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중에 있는 경우 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72조제3호에서 “ 소득세할 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78조에서 “소득세할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나목에서 “소득할: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제1항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소득세... 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조(과세기간)제1항에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5.10.5. 통보한 청구인의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 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주민세(가산세포함)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이건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현재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중에 있는데도 동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할 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건 소득세의 경우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부과처분하고, 그 결정내용을 처분청에 통보(소득1.46210-698, 1995.10.5.)한 것이므로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의 이건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부과처분으로서, 적법하게 결정통보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이건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으나, 다만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과세기간종료일)인 당해년도 12.31.에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제96-110호, 1996.6.7.),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의 19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1995.9.1. 결정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성립 당시 시행되던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통징수방법(납세고지서 교부)에 의하여 주민세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1995.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청구인에게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나, 처분청 및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일부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