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7.22. 취득·등기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대지(1,815.1㎡,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주유소용 건축물(1,065.2㎡) 등(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을 1994.12.16. 신축 취득하고 1995.2.17. 등기를 한 후 1995.6.21.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이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2,775,548,172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360,021,040원, 교육세 66,003,850원, 합계 426,024,890원을 1995.12.3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토목·건축공사 및 유류제품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1973.11.13.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유소업무의 중심이 되는 유류구입가격의 결정, 구입계약의 체결 등은 청구법인이 직접 담당하고 있으나, 1994.12.1.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ㅇㅇ건설간에 체결한 “주유소 위탁관리계약”에 의거 청구외 (주)ㅇㅇ건설에서 유류의 판매 및 판매대금의 회수 등 주유소의 영업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단지 판매금액의 5%의 위탁관리수수료만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에서 주유소를 신축·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위탁관리하고 있는 경우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1000분의 30)의 5배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설치... 에 따른 부동산등기 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승계취득... 를 포함하며, 지점 등 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영 제102조제2항 단서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 이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생략)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토목·건축공사 및 유류제품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대도시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주유소업무의 중심이 되는 유류구입가격의 결정·구입계약의 체결 등을 직접 담당하고 있으나, “주유소 위탁관리계약”에 의거 청구외 (주)ㅇㅇ건설에서 주유소의 영업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단지 판매대금의 5%의 위탁관리 수수료만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필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인이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에서의 지점 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해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2누10029, 1993.6.11.), 청구법인의 경우 1993.7.22. 취득·등기한 이건 토지상에 1994.6.1.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12.6. 건축물을 신축한 후 1995.2.17.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건 건물 준공전인 1994.10.20.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종목: 차량용 연료소매업)을 하고, 같은해 12.1. 청구외 (주)ㅇㅇ건설과 “주유소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청구외 (주)ㅇㅇ건설에서 동 계약에 의거 1994.12월부터 주유소를 관리하면서 종업원의 채용 및 이들에 대한 급료지급 등 주유소 운영·관리와 관련되는 제비용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위탁관리수수료를 가지고 지급해 오고 있으나,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출장복명서, 유류공급계약서, 법인장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법인장부, 주유소 위탁관리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유소업무의 중심이 되는 유류구입가격의 결정·구입계약의 체결 등을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 명의로 대외적인 거래업무인 유류제품 판매행위와 계산서를 발행해 왔으며, 청구법인이 이건 사업장을 납세지로 하여 유류판매 주유소를 개설한 이래 계속적으로 대외적인 거래행위를 한 데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류판매대금도 청구외 (주)ㅇㅇ건설에서 판매일보에 의거 청구법인의 계정에 일일입금되고 있고, 또한 청구외 (주)ㅇㅇ건설에서 채용한 주유소 종업원에 대한 급료 등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탁관리수수료로 지급되고, 주유소 운영에 대한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이 사실상 가능한 상태에 있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비록 청구외 (주)ㅇㅇ건설에서 주유소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더라도 청구외 (주)ㅇㅇ건설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 명의로 판매행위를 하고,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 등이 가능한 인력을 통하여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면 청구법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것과 그 실질이 같은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