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장부상 입증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344 선고일 1996-08-28

[요지] 관계증빙자료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2.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691.2㎡ 및 그 지상건축물 526.4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등기한 후 같은해 12.7.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71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02,240,000원, 교육세 18,744,000원, 합계 120,984,000원(가산세포함)을 1995.12.3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무역업 및 사진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66.5.13.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3.11.30. ㅇㅇ현상소를 운영해 오던 청구외 ㅇㅇㅇ와 ㅇㅇㅇ로부터 ㅇㅇ현상소의 영업과 관련한 채권·채무 등 일체와 이건 부동산을 포괄하여 승계·취득하였으나, 취득하기 이전부터 ㅇㅇ현상소의 영업권 및 경영권을 갖고 있었고, 단지 운영권만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부여하여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청구외 ㅇㅇㅇ와 ㅇㅇㅇ의 갈등으로 운영권을 남용하고 청구법인의 지시사항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이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ㅇㅇ중앙회 ㅇㅇ시지회에 근저당을 설정(채권최고액 2억 7천만원)하고, 청구법인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까지도 결제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의 신의와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 부득이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이건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하였다가 ㅇㅇ의 이미지 및 ㅇㅇ시 관내의 영세거래업소의 보호와 ㅇㅇ현상소 근무 직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ㅇㅇ현상소의 운영권과 이건 부동산을 부득이 취득한 것이므로 새로운 지점설치가 아닌 지점의 존속에 불과하여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및 지점설치로 인한 인구집중을 막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아니함에도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710,000,000원으로 기장하였으나, ㅇㅇ현상소의 부실운영으로 인한 만성적 적자와 부실채권 등을 청구법인이 흡수하게 됨으로써 부득이 실거래 가격보다 과다 계상된 것인데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기존의 개인사업장과 운영권을 포괄 승계 취득하여 등기를 한 후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와 법인장부상 입증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1000분의 30)의 5배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설치... 에 따른 부동산등기 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승계취득... 를 포함하며, 지점 등 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영 제102조제2항 단서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 이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생략)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 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생략)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11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생략)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무역업 및 사진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66.5.13.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3.12.3.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같은해 12.7.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기존 사업장과 영업에 관련한 채권·채무 등 일체를 포괄승계 취득한 후 계속하여 동일 업종을 영위해 오고 있으므로 대도시내에서의 새로운 인구집중 요인이 되지 않아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볼 수 없는데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인이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에서의 지점 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해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2누10029, 1993.6.11.), 청구법인의 경우 대도시내인 ㅇㅇ시에 본점을 두고 영업을 해 오다가 청구외 ㅇㅇㅇ외 1인이 1983.7.1.부터 ㅇㅇ시에서 운영해 오던 ㅇㅇ현상소의 영업과 관련한 채권·채무 등 일체를 포괄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같은해 12.7.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지점으로 사용해 온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사업양도·양수계약서,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부동산의 등기는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 등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및 지점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도시내의 법인설립 및 전입을 억제하여 대도시내의 인구증가를 억제함은 물론, 대도시내에 경제집중방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개인으로부터 취득·등기하여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대도시내에서의 새로운 지점설치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등록세 중과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법인장부상 기장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30조제3항, 제111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등 법인장부에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가격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법인장부)에 의하면 1993.12.31. 이건 부동산을 710,000,000원(토지 646,313000원, 건물 63,687,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동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