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1995.7.12.부터 같은해 10.17.까지 체납자 소유차량(ㅇㅇxㅇxxxx외 15건, 이하 “이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등록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1항제3호 및 동조 제2항제3호의 세율(1건당 7,50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44,000원, 교육세 26,400원, 합계 170,400원(가산세포함)을 1996.1.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ㅇㅇ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체납자 소유의 이건 차량에 대하여 처분청에 압류 및 압류해제촉탁신청을 할 당시 처분청은 등록세 납부영수증이 없는데도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압류 및 압류해제등록을 해 준 것은 청구법인을 등록세 면제대상 법인으로 스스로 인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경우 등록이유효하게 성립됨에 따라 이를 신뢰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속행하여 등록세 납부여부를 고려치 않고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등 ㅇㅇ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종결하였는데도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차량압류 및 해제등록에 대하여 등록세(가산세포함)를 소급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부당하며, 또한 국세징수법 제55조제2항에서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범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을 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국가의 예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특수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차량압류 및 해제등록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1항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제1호(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및 제2호(저당권설정등록) 이외의 등록: 매 1건당 7,500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외의 등록: 매 1건당 7,500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51조제1항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ㅇㅇ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ㅇㅇ 체납자 소유차량에 대한 압류 및 해제등록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차량에 대한 압류 및 해제등록 당시 등록세 납부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등록을 해 준 것은 청구법인을 과세면제대상 법인으로 인정한 것이고,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등록행위에 대하여 등록세 등(가산세포함)을 소급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24조, 동법시행령 제90조·제91조, 같은법 제130조·제151조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등록세는 신고에 의하여 일단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고, 신고납부시기는 적어도 등기 또는 등록전이라 할 것이니 납세의무자가 등기 또는 등록시에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같은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2누14816, 1993.5.25.), 비록 차량등록 담당공무원이 청구법인을 등록세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 법인으로 잘못 판단하여 등록세 등 신고납부사항을 간과한 채 이건 차량에 대한 압류 및 해제등록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을 과세면제대상 법인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등기 또는 등록일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 등록세를 부과고지할 수 있으므로 소급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국세징수법 제55조제2항에서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등록시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적용범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국가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등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세입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당해 법률의 제정목적과 성격 그리고 지방세법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국가의 예산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공공법인체라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에서 등록세 과세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