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명의신탁해지판결을 받아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 세율적용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341 선고일 1996-08-28

[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가로 잔금지급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유상승계 취득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722.1㎡ 및 그 지상 주유소 건축물 449,825㎡중 2분의 1지분(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산업(주)을 상대로 ㅇㅇ지방법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2.7.7. 승소판결을 받아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534,833,9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1000분의 15)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1992.10.2.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청구외 ㅇㅇ산업(주)간에 1992.8.20. 작성한 합의서에서 1992.10.20.까지 잔금(186,520,383원)을 정산키로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건 부동산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9,627,010원, 교육세 1,764,950원, 합계 11,391,960원(가산세포함)을 1995.12.2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1994.9.1. 청구외 ㅇㅇ기업(주)를 흡수합병한 법인으로서 청구외 ㅇㅇ산업(주)과 1983.4.26. 주유소 부지를 공동매입하여 주유소 건물과 시설 등을 갖추어 주유소를 공동(출자지분 2분의 1)으로 경영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 1983.4.29.과 같은해 6.24, 2회에 걸쳐 490,000,000원을 청구외 ㅇㅇ산업(주)에 출자하고 주유소 건물과 시설 등에 대한 건설비는 차후 정산하기로 한 후 주유소 건물과 시설 등을 신축하고 청구외 ㅇㅇ산업(주)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청구외 ㅇㅇ산업(주)를 상대로 ㅇㅇ민사지방법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2.7.7. 승소판결을 받아 이건 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1992.10.2. 자진신고납부하였음에도 경기도에서 세무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1992.8.20. 청구법인과 청구외 ㅇㅇ산업(주)간에 체결한 합의서에 공동투자 대상금액중에서 기지급한 금액(490,000,000원)을 제외한 잔금(186,520,383원)을 1992.10.20.까지 지급키로 한 사실이 있다는 사유로 유상승계 취득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합의서상 잔금(186,520,383원)을 지급키로 한 것은 시가조정에 의한 반대급부가 아니라 최초 주유소 부지 취득시부터 주유소 건물 및 시설 등 건설시까지의 단순한 투자액의 차이에 대한 지분금액으로서 주유소 완공후 정산했어야 할 것을 법원판결 이후에 정산한 것에 불과한데도 유상승계 취득으로 보아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해지판결을 받아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 세율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 에 관한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1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제1호(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단서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산업(주)을 상대로 ㅇㅇ민사지방법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2.7.7. 승소판결을 받은 후 1992.10.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으로 하여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청구외 ㅇㅇ산업(주)간에 1992.8.20. 작성한 합의서상에 잔금을 1992.10.20.까지 정산키로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유상승계 취득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합의서상 잔금을 지급키로 한 것은 시가조정에 의한 반대급부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최초 주유소 부지 취득시부터 주유소 건물 및 시설 등 건설시까지의 단순한 투자액의 차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분금액으로서 주유소 완공후 정산했어야 할 금액을 단지 법원판결 확정 이후에 정산한 것에 불과함에도 유상승계 취득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2)목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 상속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산업(주)를 상대로 ㅇㅇ지방법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2.7.7.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지분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록세 등을 1992.10.2.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명의신탁해지판결 이후인 1992.8.20. 청구법인과 청구외 ㅇㅇ산업(주)간에 작성한 합의서상에 청구법인이 공동투자총액(1,353,040,766원)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676,520,383원)에서 기지급한 금액(490,000,000원)을 제외한 잔금(186,520,383원)을 청구외 ㅇㅇ산업(주)에 1992.10.20.까지 지급키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가로 청구외 ㅇㅇ산업(주)에 잔금지급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처분청에서 유상승계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이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