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가로 잔금지급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유상승계 취득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가로 잔금지급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유상승계 취득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722.1㎡ 및 그 지상 주유소 건축물 449,825㎡중 2분의 1지분(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산업(주)을 상대로 ㅇㅇ지방법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2.7.7. 승소판결을 받아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534,833,9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1000분의 15)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1992.10.2.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청구외 ㅇㅇ산업(주)간에 1992.8.20. 작성한 합의서에서 1992.10.20.까지 잔금(186,520,383원)을 정산키로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건 부동산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9,627,010원, 교육세 1,764,950원, 합계 11,391,960원(가산세포함)을 1995.12.2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1994.9.1. 청구외 ㅇㅇ기업(주)를 흡수합병한 법인으로서 청구외 ㅇㅇ산업(주)과 1983.4.26. 주유소 부지를 공동매입하여 주유소 건물과 시설 등을 갖추어 주유소를 공동(출자지분 2분의 1)으로 경영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 1983.4.29.과 같은해 6.24, 2회에 걸쳐 490,000,000원을 청구외 ㅇㅇ산업(주)에 출자하고 주유소 건물과 시설 등에 대한 건설비는 차후 정산하기로 한 후 주유소 건물과 시설 등을 신축하고 청구외 ㅇㅇ산업(주)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청구외 ㅇㅇ산업(주)를 상대로 ㅇㅇ민사지방법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2.7.7. 승소판결을 받아 이건 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1992.10.2. 자진신고납부하였음에도 경기도에서 세무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1992.8.20. 청구법인과 청구외 ㅇㅇ산업(주)간에 체결한 합의서에 공동투자 대상금액중에서 기지급한 금액(490,000,000원)을 제외한 잔금(186,520,383원)을 1992.10.20.까지 지급키로 한 사실이 있다는 사유로 유상승계 취득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합의서상 잔금(186,520,383원)을 지급키로 한 것은 시가조정에 의한 반대급부가 아니라 최초 주유소 부지 취득시부터 주유소 건물 및 시설 등 건설시까지의 단순한 투자액의 차이에 대한 지분금액으로서 주유소 완공후 정산했어야 할 것을 법원판결 이후에 정산한 것에 불과한데도 유상승계 취득으로 보아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해지판결을 받아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 세율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