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계단·기타 면적에 부대시설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서 부대시설면적를 제외한 면적중 6층 사무실 및 계단·기타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한 면적은 사업용부동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계단·기타 면적에 부대시설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서 부대시설면적를 제외한 면적중 6층 사무실 및 계단·기타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한 면적은 사업용부동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5.20.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에 지하2층, 지상6층 건축물(연면적 4,469.12㎡,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하고 그중 6층 사무실(429.20-㎡)을 법인의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본점 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1995.2.10.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후, 부대시설면적중 일부도 본점 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6층 계단·기타 면적(103.93㎡)에 이건 건축물의 지하1,2층 부대시설면적(1,027.73㎡)을 6층 사무실 및 계단·기타 면적(533.13㎡)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면적(159.20㎡)을 합한 면적 263.13㎡(이하 “이건 부대시설면적”이라 한다)을 법인의 본점 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363,428,830원)에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같다) 제112조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908,370원(가산세포함)을 1996.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타자 및 컴퓨터리본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4.16. 법인의 본점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이건 건축물로 이전한 후 1993.5.20.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고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건 건축물중 6층 사무실(면적 429.20㎡)을 법인의 본점 및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1995.2.10. 취득세를 5배 중과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현재 행정소송 계류중이나, 처분청이 또다시 이건 부대시설면적도 법인의 본점 및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는 바, 이건 부대시설은 6층 계단, 기타와 지하1·2층 주차장 및 기계실 등으로서 공장의 유지관리 및 종업원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법인의 본점 및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사무실의 부대시설면적(계단 및 기타, 지하주차장, 기계실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