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점설치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지점사무소용 토지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6-0339 선고일 1996-08-28

[요지] 토지의 추징세액 산출시 지점부분 산출면적의 취득가액을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추징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미 납부한 세율을 1000분의 30으로 하지 아니하고 1000분의 20으로 하여 차감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996.2.21. 부과고지한 취득세 106,512,320원, 농어촌특별세 9,763,620원, 등록세 55,668,160원, 교육세 10,205,820원, 합계 182,149,92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41,466,750원, 농어촌특별세 3,801,110원, 등록세 51,386,000원, 교육세 9,420,760원, 합계 106,074,62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9.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상에 건축물 17,001.9㎡(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건 건축물의 본점 사업용 및 지점사무소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1,431,155,770원(농어촌특별세 포함), 등록세 245,930,580원(교육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복지후생시설이 아닌 일부 면적(강의실, 식당, 휴게실, 헬스장) 1,035.754㎡(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건 쟁점 건축물의 본점 사업용 및 지점사무소 건축물의 취득금액(1,109,503,9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의3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6,512,320원, 농어촌특별세 9,763,620원과 이건 건축물과 연접한 같은동 ㅇㅇ번지 토지 1,037㎡(체육시설용 토지.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의 지점 사무소 해당부분에 대한 취득금액(356,847,281원)에 같은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55,668,160원, 교육세 10,205,820원, 합계 182,149,920원(가산세포함)을 1996.2.21.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ㅇㅇ은행으로서 이건 건축물과 토지를 본점 사무소용과 지점으로 사용코자 신축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 건축물중 연수시설(1995.12.5.~1996.4.6. 6회 연수실시)인 강의실(429.94㎡)과 공부상 용도와 이용사실이 같은 휴게실(2,6,7층 60.94㎡), 식당(514.86㎡), 헬스장(48.3㎡)은 복지후생시설임에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각각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이건 토지는 1994.12.15. 본점사업용 체육시설(테니스,농구장)로 취득한 것으로서 지점의 사업활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건 토지가 이건 건축물과 연접하여 있고, 지점설치 이전에 취득하였다고 하여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건 건축물의 본점 사무소와 지점 사무실의 면적을 안분하여 일부토지를 지점 설치전 취득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설령 중과세한다 하더라도 복지후생시설의 속성상 건물연면적보다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종업원수로 따져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본점 전 직원과 이건 부동산의 지점 근무 직원수를 안분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임에도 건물 연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본점 사업용부동산 및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 등을 산출함에 있어 복지후생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지점설치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지점사무소용 토지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 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 건축물은 본점 사업용건축물로서 복지후생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복지후생시설로 보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으며, 이건 토지는 본점 사무소와 지점이 함께 사용하므로 본점과 지점사무소의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지점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여 추징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쟁점 건축물은 복지후생시설로서 대강의실은 연수시설이고, 나머지는 휴게실 등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며, 이건 토지의 지점사무소용 안분산출방법은 종업원수에 따라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을 종합해 볼 때, 법인의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으나, 복지후생시설에 대하여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먼저 쟁점 건축물이 복지후생시설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쟁점 건축물중 강당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강당으로서 이건 건축물의 업무시설(사무실)의 부대시설로 교육, 회의,강의등의 용도에 사용한다고 보아야 하고, 직원들의 교육만을 전용으로 하는 경우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교육·연수시설로서 용도변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부에 기재된 사항과 실제 사용하는 것이 다르므로 연수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휴게실(2,6,7층 60.94㎡)은 업무시설중 복도·베란다의 일부분을 흡연구역의 일부분으로 지정하여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별도로 구획되지 아니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업무시설(사무실)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음을 비추어 볼 때 휴게실로의 복지후생시설이 아닌 업무시설의 일부분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지하1층 식당(514.86㎡)과 헬스장(샤워시설 48.3㎡)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현장사진)한 관계자료와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식당 및 부대설비로 되어 있으며 별도로 구획되어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복지후생시설에 해당되므로 그 면적(563.16㎡)을 이건 건축물의 공용면적으로 하여 산출한 면적을 복지후생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본점 사업용건축물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 되었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가 본점 사업용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용으로 복지후생시설에 해당될 뿐 아니라, 지점사무소용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점 근무인원과 지점근무 인원을 안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이건 토지는 1994.12.15. 취득한 토지로서 별도로 구획 또는 구분되지 아니하고, 이건 건축물과 경계없이 연접하고 있으므로 1995.9.4 신축한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 하겠고, 복지후생시설인 체육시설에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점설치에 따른 일체의 부동산 등기·등록은 등록세를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이건토지의 경우 본점사업소와 지점사무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종업원수로 본점과 지점의 면적을 안분할 경우 종업원수의 변동시 마다 지분면적을 따로이 산출해야 할 뿐아니라 종업원수에 따라 수시로 기준이 변동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이건 건축물의 본점 및 지점 사무소의 면적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산출한 면적을 지점 사무소의 체육시설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나, 이건 토지의 추징세액 산출시 지점부분 산출면적(94.884㎡)의 취득가액(356,847,281원)을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추징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미 납부한 세율을 1000분의 30으로 하지 아니하고 1000분의 20으로 하여 차감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