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338 선고일 1996-08-28

[요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배기량 1,500cc 이하인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않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2대(ㅇㅇxㅇxxxx호 ㅇㅇ, ㅇㅇxㅇxxxx호 ㅇㅇ,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1995.11.8.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ㅇㅇxㅇxxxx,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그 취득가액(144,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456,000원, 농어촌특별세 316,800원, 등록세 8,640,000원, 교육세 1,584,000원, 합계 13,996,800원(가산세포함)을 1996.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소재 해인농장을 경영하면서 사업용으로 사용하여 오던 기존 자동차를 1989.10.25.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양도하였는데 현재 해인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청구외 ㅇㅇㅇ외 1인이 이전등록을 지연하여 현재도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을 뿐이고, 기존 자동차는 사업용 자동차인데 반해 1995.11.8. 취득(등록)한 이건 자동차는 개인용 자동차인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에 대해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1가구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여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1000분의 50)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1995.11.8.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영하던 농장과 함께 기존 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지연한 것 뿐이고, 기존 자동차는 사업용 자동차이었음에도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제132조의2제3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에 의하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다만 1가구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을 하여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5.11.8.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기 전부터 이미 기존 자동차 2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1996.5.2. ㅇㅇ시 ㅇㅇ구청장이 발행한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에 의하면 1996.5.2. 현재까지도 기존 자동차 2대 및 이건 자동차의 소유자는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건 자동차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에 해당되며, 설령 청구인이 기존 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기존 자동차는 사업용 자동차이고, 이건 자동차는 개인용 자동차인데도 이건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7호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배기량 1,500cc 이하인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축산업(양돈, 낙농, 비육우)을 영위하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