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조합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1994.10.12.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잡종지 173㎡, 1994.11.11. 같은리 ㅇㅇ번지 대지 83㎡, 합계 25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0,979,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397,720원, 등록세 2,555,220원, 농어촌특별세 385,160원, 교육세 1,171,130원, 합계 16,509,240원(가산세포함)을 1996.2.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조합은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으로서 조합원의 숙원사업인 미곡종합처리장·농산물집하장·농기구서비스센타를 건축코자 하였으나 청구조합 소유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1,171㎡(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와 이건 토지로는 면적이 협소하여 동 시설을 수용할 수 없었으므로 대신 1993.11.4. 외곽지역인 같은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필지 8,980㎡를 취득하고, 동 사업추진으로 인한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 토지를 매각코자 하였으나, 종전 토지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이건 토지(국유지 및 사유지)로 인해 매각이 불가능하여 종전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1994.10.12, 1994.11.11. 이건 토지를 국가 및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각각 취득하여 1995.3.7. 이건 토지를 포함한 종전 토지를 청구외 ㅇㅇ건설에 매각하였는 바,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종전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5년 이내에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0조의3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이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8조의2제1항에서 “제110조의3제1항 각호의 법인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조합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조합은 이건 토지는 종전 토지 내부에 포함된 토지로서 종전 토지만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이건 토지를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후 이건 토지를 포함한 종전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5년 이내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 제112조의3, 제110조의3제1항, 제128조의2제1항에서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1993.2.25. 92누8750)고 할 것인 바, 청구조합의 경우, 이건 토지와 연접한 종전 업무용토지를 용이하게 매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조합이 1978년 종전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건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청구외 ㅇㅇㅇ로 되어 있었고, 청구조합이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사유가 없었음에도 1994.10.20. 및 1994.11.1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조합의 자금사정을 이유로 5년 이내인 1995.3.7.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청구조합의 내부적인 사정일 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조합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