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매각한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327 선고일 1996-08-28

[요지]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2.7.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번지외 1필지 대지 1,057.22㎡와 건축물 16,647.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의 건축물중 지하주차장 2,481.11㎡(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1995.2.15.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196.0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216,152,688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9,719,800원(가산세포함)을 1996.3.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유통(도·소매)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건 건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던중 청구법인의 채권자인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이건 건물과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일시 이전하기로 하였으므로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완전히 매도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이건 건물(지하주차장)의 관리 및 사용을 청구법인이 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매각한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건물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건물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건물을 채무변제 담보형식으로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채무변제후 환매토록 하였으므로 매각한 것이 아니고, 이건 건물을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건 건물을 취득한 후 채권자인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채무변제시 환매토록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매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과 청구외 ㅇㅇㅇ외 1인이 체결한 매매계약내용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외 ㅇㅇㅇ외 1인이 이건 건물 및 부속토지를 1995.2.15.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환매등기를 병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이건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구지방세법 제110조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외 ㅇㅇㅇ외 1인이 이건 건물과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