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2.7.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번지외 1필지 대지 1,057.22㎡와 건축물 16,647.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의 건축물중 지하주차장 2,481.11㎡(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1995.2.15.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196.0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216,152,688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9,719,800원(가산세포함)을 1996.3.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유통(도·소매)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건 건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던중 청구법인의 채권자인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이건 건물과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일시 이전하기로 하였으므로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완전히 매도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이건 건물(지하주차장)의 관리 및 사용을 청구법인이 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매각한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