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임야 등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6-0325 선고일 1996-08-28

[요지] 토지의 경우는 지방세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여 부과하였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6.1.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5,545,32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28,535,16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4.6.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임야, 전) 1,498㎡(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제1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53,024,7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544,440원(가산세포함)과, 같은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2,214㎡(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한데 따른 차액(333,370,29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000,880원(가산세포함)을 합한 취득세 35,545,320원(가산세포함)을 1996.1.16..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석제품 가공수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0.1.9.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0.4.6. 이건 제1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석제품가공업 용도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데도 취득후 1년 이내에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5조에 의거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이건 취득세 중과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한 이건 부과고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농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야 등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농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석제품 가공수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제1토지(임야, 전)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과 이건 제2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한데 따른 차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제1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사실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 왔으므로 단지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됨에도 이건 취득세 중과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제3항제4호에서 농업 또는 산림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임야 등에 대해서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그 토지의 지목이 “임야 및 전”일 경우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한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1990.4.6. 이건 제1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이건 제1토지의 지목이 “임야 및 전”임에도 공장용지 등으로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여 이건 제1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취득후 1년 이내에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것이므로 위 감면규정에서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지방세법 제30조의4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제12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3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5년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서 1990.4.6. 취득한 이건 제1토지에 대해 1996.5.6.까지는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1996.1.16. 이건 제1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취득가액(토지 179,592,700원, 건물 129,413,325원, 구축물 24,364,270원, 합계 333,370,295원)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이건 제2토지의 경우는 1990.1.10.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은 1995.2.10.까지이고, 건물의 취득가액 129,413,325원중 112,497,520원은 1990.3.6.부터 1990.11.27.까지 취득하였으므로 1995.12.27.까지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1996.1.16.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였고, 이건 제1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1000분의 150)하였으면서도 이건 제2토지와 합산하여 일반과세(1000분의 20)를 함으로써 이중 계산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취득세 7,010,160원(가산세포함)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처분청의 취득세액 산출에 일부 잘못이 있어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