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9.17.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79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2,4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294,400원(가산세포함)을 1996.1.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자동차 폐차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자동차폐차업 영업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1991.9.1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2.2.5. 영업소 설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권자인 ㅇㅇ도지사로부터 1992.2.18. 자동차폐차업 허가계획(허가정수에 관한 기준 등) 확정후에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후 다시 1992.3.2. 관계규정을 검토한다는 중간회신을 받았으며, 1992.3.28. 진입로를 확보하라는 지시에 따라 진입로를 확보하여, 1992.5.15. 자동차폐차업시설을 1992.11.15.까지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그 기간내인 1992.7.2.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1992.10.29.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았으나 토지형질변경 허가 지연으로 시설확보기한을 다시 1993.5.15.까지 연장받았으며, 그 기간내인 1993.3.5. 착공하여 1993.5.1. 준공한 후 1993.5.22. 사업개시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바, 처분청으로부터 자동차폐차업시설 확보기한을 1993.5.15.까지 연장받았으므로 이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비업무용토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에 자동차폐차업 영업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분청의 지시에 따라 일련의 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1년을 경과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자동차 폐차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자동차폐차업 영업소 시설 확보기한을 1993.5.15.까지 연장받았으므로 이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에 자동차폐차업 영업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분청의 지시에 따라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였으므로 1년을 경과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자동차폐차업 영업소 시설 확보기한을 1993.5.15.까지 연장받았으므로 이 날로부터 1년 이내인 1993.5.22.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에 자동차폐차업 영업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분청의 지시에 따라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였으므로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고 할 것인 바(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3.26.), 청구법인의 경우 1991.9.1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즉시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4개월 이상이 경과한 1992.2.5. 충청남도지사에게 자동차폐차업 영업소 설치허가를 신청하였고, ㅇㅇ도의 자동차폐차업 허가계획이 확정되기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1992.3.28. 진입로 미확보로 보완지시를 받았고, 자동차폐차업 영업소허가를 하기 위한 시설확보지시(조건부허가)를 1992.5.15. 받았음에도 1992.7.2.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진입로 확보계획 미수립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서가 반려되었고, 1992.8.17. 동 허가를 재신청한 후 1992.8.26. 자진 취하하고, 1992.10.13. 동 허가를 재신청하여 이건 토지 취득후 1년을 경과한 1992.10.29.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는 바, 이는 이건 토지가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사유에 인한 것이 아니라 진입로 미확보, 관련 신청서의 보완 등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있었던 것으로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