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9.22. ㅇㅇ신도시 개발사업시행중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602.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공사로부터 취득한 후 대지조성공사준공일인 1993.12.31.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착공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025,17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4,530,610원과 면제하였던 등록세 36,906,120원, 교육세 6,766,120원, 합계 228,202,850원(가산세포함)을 1996.2.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조합법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서 ㅇㅇ영업소 신축 목적으로 1992.7.22. 청구외 ㅇㅇ공사와 ㅇㅇ신도시 개발사업시행중인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2.9.22.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준공(예정)일인 1994.12.31.로부터 1년 이내인 1995.12.19. 처분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울타리 및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토목공사를 위한 기초작업을 실시한 후 공사공정표에 따라 계속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과세면제된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 업종별 ㅇㅇ조합을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0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그 제2호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1호에서 “ㅇㅇ조합법, ㅇㅇ조합법, ㅇㅇ조합법...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영업소를 신축할 목적으로 ㅇㅇ신도시 개발사업시행중인 이건 토지를 1992.9.22. 청구외 ㅇㅇ공사로부터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으나, 대지조성공사준공일(1993.12.31.)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착공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과세면제 받은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2.9.22.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신도시개발 사업시행중인 관계로 사업준공(예정)일인 1994.12.31.로부터 1년 이내인 1995.12.19. 착공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울타리 및 공사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토목공사를 위한 기초작업을 실시한 후 공사공정표에 따라 계속 공사를 진행중에 있음에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과세면제된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1호에서 ㅇㅇ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2.9.22.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의 경우 신도시 개발사업시행중인 관계로 대지조성공사준공전까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겠으나, 사실상 토지사용이 가능한 대지조성공사준공일(1993.12.31.) 이후에는 사용이 가능한 사실이 제출된 공문(ㅇㅇ(판) 1711-1276, 1996.4.14. 및 ㅇㅇ(급) 1711-4383, 1994.8.24.)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날(1993.12.31.)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야 함에도 1년 11월이 경과한 1995.12.19. 처분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울타리 및 공사현장사무소만 설치하고 대지조성공사준공일(토지사용가능일)로부터 2년 1월이 되는 1996.1.22.(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조사확인시) 현재까지 건축공사는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있는 사실이 제출된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거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과세면제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