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영농조합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6-0320 선고일 1996-08-28

[요지] 법인이 취득한 토지(답)는 농업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상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996.3.28. 부과고지한 취득세 41,158,030원, 농어촌특별세 3,772,810원, 등록세 8,231,600원, 교육세 1,509,120원, 합계 54,671,56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27,200,710원, 농어촌특별세 2,493,400원, 등록세 5,440,140원, 교육세 997,360원, 합계 36,131,61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11.24.부터 1995.2.10.까지 5회에 걸쳐 ㅇㅇ시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47필지 농지 48,979㎡를 취득한 후, 이중 41필지 41,61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28,655,74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158,030원, 농어촌특별세 9,772,810원, 등록세 8,231,600원, 교육세 1,509,120원, 합계 54,671,560원(가산세포함)을 1996.3.2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영농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67조제4항에 의한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며, 농지의 집단화를 위한 농지정리, 진입로 정리 등과 농사철이 아닌 관계로 농업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할 뿐 아니라,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시 1매의 납세고지서에 ‘ㅇㅇ리 ㅇㅇ번지외 40필지, 41,611㎡’로만 기재하여 어느 물건에 대한 과세인지, 과세표준액 및 세율이 어떠한지를 알 수 없으며, 대법원판례(1994.6.14. 93누11944, 1991.3.27. 90누3409)에서도 과세산출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기재사항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다수의 과세대상물건에 대하여 1매의 납세고지서로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1항 및 제128조의2제1항에서 “다음(제110조의3제1항)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0호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이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267조제4항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5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의무자... 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 이상의 과세대상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영농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고, 농지정리 및 진입로정리 등과 농사철이 아닌 관계로 농업용에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뿐 아니라, 납세고지서에 각 과세물건별로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세율이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필지별로 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 등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1매의 납세고지서로 지방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서 지방세를 징수할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납부기한·금액·세액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로써 납부고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고지서를 살펴보면, 고지서 앞면에는 과세년도·과세대상·세목·과세표준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세율과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세율 및 체납에 대한 조치, 지방세 구제방법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제2호 단서규정에서 1매의 고지서에 3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판례(93누11944, 1994.6.14.)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처분청 관내에 소재한 과세대상물건에 대하여서만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재하고 전국의 종합합산 과세대상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이며, 이건 토지의 경우에는 과세대상토지가 모두 처분청 관내에 소재하고 있고, 과세대상 필지별 과세표준액 등 세액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면 즉시 이를 알 수 있으므로 종합토지세와는 다르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농지정리 및 진입로정리 등과 농사철이 아닌 관계로 농업용에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의 농경지정리, 진입로정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과 정상적인 추진을 했다는 입증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이건 토지의 취득일이 11, 12월로써 농사철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취득후 1년 이내에는 영농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취득 당시 상태 그대로 있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조사서에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나, 청구법인이 1995.1.1. 이후 취득한 ㅇㅇ시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4,253㎡)는 지방세법 제2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하고 있으며,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1995.1.1. 이후 취득한 토지(답)는 농업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상,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구지방세법을 적용하여 과세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처분청이 지방세법의 규정을 일부 오해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