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996.3.15. 부과고지한 취득세 76,535,280원, 등록세 15,307,050원, 교육세 2,806,290원, 합계 94,648,62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2.2. 학교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및 ㅇㅇ번지 등 2필지 토지 55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음에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6,535,280원, 등록세 15,307,050원, 교육세 2,806,290원, 합계 94,648,620원(가산세포함)을 1995.3.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대학설치기준령(1991.2.1. 대통령령 제13282호)상 학교부지로 314,418㎡를 확보해야 하나, 현재 58%에 해당하는 185,604㎡만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부지에 인접한 토지를 매년 매입하고 있으며, 이건 토지도 1993.12.2. 취득한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1994.12.17. 도시계획법상 학교시설용지로 편입하고 기숙사 신축예정으로 있으나, 이건 토지만으로는 건물신축이 불가능하므로 현재는 교내공사의 폐건자재 적치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 취득목적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지확보이며, 이건 토지 취득 즉시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교육시설용지에 편입, 사용하고 있음에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학교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같은법 제127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제1항에서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1993.12.2. 이건 토지를 학교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비과세되었던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에 의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한 교지 기준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건 토지만으로는 건축물의 신축이 불가능하여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1994.12.17. 도시계획법상 학교시설로 편입한 후 현재는 교내공사의 폐건자재 적치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교·제사·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토지취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었던 취득세 등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2.26.), 청구법인의 경우 학교시설용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한 시점(1996.3.15.)까지 학생들의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는 등 교육환경개선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교내공사의 폐건자재 적치장으로 사용해 왔으므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에 대해 1993.10.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1993.12.2.) 이전에 이건 토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1994.9.7. 처분청에 도시계획상의 학교시설용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1994.12.27.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을 받은 사실, 1994.10.20. 교내의 기존부지 및 이건 토지상에 기숙사건립계획(안)을 작성한 사실, 1994.11.4. (주)ㅇㅇ에 기숙사 신축예정부지의 현황측량을 의뢰하는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 온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이건 토지의 취득목적이 대학설치기준령에 미달되는 교지의 확보를 위해 학교부지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에 의해 취득하였고, 이건 토지만으로 기숙사 신축공사를 시작할 수 없어 토지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단서규정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