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6. 청구외 ㅇㅇㅇ에게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82㎡와 위 지상주택 및 점포 193.3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한 후, 1996.3.11. 이건 부동산의 2분의 1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일부 이전 경정등기를 하고 취득신고를 한 후, 이건 부동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액(36,278,4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25,560원, 농어촌특별세 72,550원, 등록세 544,170원, 교육세 108,830원, 합계 1,451,110원을 1996.3.11. 및 1996.4.3.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11.6.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처)에게 이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만을 증여코자 하였으나 등기신청 착오로 이건 부동산 전부를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을 알고 1996.3.11. 소유권 일부 이전 경정등기를 한 것으로서 당초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어 이를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이를 징수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등기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일부 이전 경정등기를 하여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의 일부가 환원된 경우 환원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11. 이건 부동산의 2분의 1에 대하여 등기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일부 이전 경정등기를 하고 취득신고를 한 뒤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등기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일부 이전 경정등기를 하여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가 환원되었으므로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 의하면 증여 등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1995.11.6. 청구외 ㅇㅇㅇ와 체결한 증여계약서에서 이건 부동산 전부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증여하였음이 입증되는 이상, 그 계약일(1995.11.6.)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증여계약서가 잘못 작성되어 등기신청이 착오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당사자간의 진술에 불과할 뿐, 달리 증빙자료가 없고 등기부등본상에도 효력이 소급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그 뒤의 소유권 일부 이전 경정등기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협의의 변경등기로서 소송에 의한 원인무효 판결과는 달리 그 효력은 장래에 한해 발생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환원된 이건 부동산의 2분의 1을 증여로 인한 무상승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또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85누858, 1986.2.25.)할 것인 바, 이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의 일부를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하였으므로 등록세 등을 징수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