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착오로 경정등기를 하였으나 경정등기 이전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307 선고일 1996-08-28

[요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등기신청 착오를 이유로 경정등기를 한 경우에도 취득세의 부과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6.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82㎡와 위 지상주택 및 점포 193.3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72,092,44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5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30,200원, 농어촌특별세 158,590원, 합계 1,888,790원(가산세포함)을 1996.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중 2분의 1을 증여 받은 후, 1995.11.7.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착오로 이건 부동산 전부를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나, 1996.2.10.경 이 사실을 발견하고 같은해 3.11. 경정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사회통념상 부동산 전부를 증여하였다가 절반을 되돌려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이건 부동산의 2분의 1을 경정 등기까지 마친 사항을 비추어 볼 때, 착오에 의한 증여로 보아야 하므로 이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증여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증여부동산의 등기신청 착오로 경정등기를 하였으나 경정등기 이전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세: 매매, 교환, 증여, 기부...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생략)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한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6. 청구외 ㅇㅇㅇ와 체결한 증여계약서에 의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날 검인을 받고, 같은해 11.7.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2분지 1만을 증여받았음에도 착오로 이건 부동산 전체를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이를 경정등기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2분의 1만 증여받았으나 착오로 전부를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다시 경정 등기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2분의 1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조세채권은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87누377, 1988.10.11.),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 소유인 이건 부동산 전부(대지 182㎡, 주택 및 점포 193.39㎡)를 증여받기로 1995.11.6.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7.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한 후 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자료(증여계약서, 취득신고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 등록세 영수필통지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등기신청 착오를 이유로 경정등기를 한 경우에도 취득세의 부과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계약일인 1995.11.6.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