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60일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외 23필지 토지 1,313,46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중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20필지 1,014,388㎡는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청구법인 소유의 전국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7,301,782,53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이건 토지의 종합합산 과세표준액(812,594,182원)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세액과, 같은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299,072㎡는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표준액(359,311,22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 25,551,260원, 도시계획세 87,000원, 교육세 5,110,250원, 농어촌특별세 3,746,170원, 합계 34,494,680원을 1995.10.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허가(허가면적: 1,017,362㎡)를 받아 설치한 공원묘지인 바, 분양당시 묘지조성에 소요된 비용을 받았고, 묘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만 징수하고 있을 뿐 별도의 토지사용료는 받고 있지 아니한데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고, 또 묘지이외의 자연상태의 임야에 대하여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하였을 뿐 아니라, 비과세대상토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토지를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 이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토지별 과세내역 및 적용세율 근거규정을 누락한 하자가 있고, 이건 토지는 1965.12.8. 사설묘지설치후 25년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아 재산세 비과세 관행이 설립된 토지임에도 종합토지세 신설 이후 처분청이 “유료사용”의 개념을 새롭게 해석하여 이건 토지를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원묘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고지 처분에 대하여 ㅇㅇ도지사의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결정서를 1996.5.4. 수령(ㅇㅇ우체국 우편물 배달증명서 접수번호 제5090호)하였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1996.7.3.)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1996.7.5. 이건 심사청구서를 직접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민원서류접수부에서 확인되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