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19 96-0299 선고일 1996-08-28

[요지] 60일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장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3.6.1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27.3㎡와 지상건축물 619.8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의 건축물 619.84㎡중 101.51㎡(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가액(122,826,052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791,310원(가산세포함)을 1995.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수제품 가발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공장용으로 취득하였으며 1층(159.01㎡)은 사무실(101.80㎡), 차고(30.74㎡), 공장출입구(26.47㎡)로 사용하며, 2층 및 3층(518.02㎡)는 공장용으로, 지하(142.81㎡)는 창고(35.88㎡, 식당(106.93㎡)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지하창고 및 1층 차고, 2층 공장의 사무실 면적을 본점 사무소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장용 건축물중 일부를 본점용 사무소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1995.12.10. 부과고지한 납세고지서를 1995.12.14. 청구법인의 직원(ㅇㅇㅇ)이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ㅇㅇ우체국 접수번호 제83563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6.2.12.까지 ㅇㅇ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경과하여 1996.2.28.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