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19 96-0298 선고일 1996-08-28

[요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간을 경과하여 처분청에 우편발송하였음이 이건 심사청구서 우편물 소인에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9.28.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부)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건물 80.69㎡, 토지 42.8㎡,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20,868,5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00,840원(가산세포함)을 1995.12.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증여받기로 하고 1995.9.28.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았으나 이후 청구인의 사정에 의하여 증여받지 않기로 하였는 바, 이건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변동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취득신고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작성제출하였다 하여 이건 부동산을 증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ㅇㅇ도지사의 이의신청결정서를 1996.4.4. 수령(ㅇㅇ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서 접수번호 5004호)하였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간을 경과하여 1996.6.26. 처분청에 우편발송하였음이 이건 심사청구서 우편물 소인에서 확인되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