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우사시설조차 없는 간척 당시의 갯벌 상태로 방치된 토지임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출장복명서 및 토지현황사진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이상, 사실상 현황은 잡종지로 보아야 하므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토지는 우사시설조차 없는 간척 당시의 갯벌 상태로 방치된 토지임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출장복명서 및 토지현황사진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이상, 사실상 현황은 잡종지로 보아야 하므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34필지 토지 593,20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소유의 전국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663,616,38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6,234,240원)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580,871,980원)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세액 5,456,910원과 전국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253,978,000원)에 같은법 제234조의16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915,910원)을 관내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21,648,000원)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세액 78,060원 및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211,555,904원)에 같은법 제234조의16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634,610원을 합하여 산출한 1995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6,169,580원, 도시계획세 23,340원, 교육세 1,233,910원, 농어촌특별세 220,690원, 합계 7,647,520원을 1995.9.2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중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7필지 토지 430,6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지적공부상 지목은 전 또는 잡종지이나 쟁점토지 위에 현재 188두의 소를 사육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목장용지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의 규정에서도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목장용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잡종지인 토지를 사실상 목장용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