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동차 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290 선고일 1996-07-25

[요지] 토지가 자동차 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감면조례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토지에 대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추가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11,85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5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하면서 이건 토지중 7,334㎡(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공시설용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경감된 과세표준액(515,921,9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7,183,410원, 도시계획세 1,719,720원, 교육세 1,436,680원, 농어촌특별세 973,020원, 합계 11,312,830원과, 1992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과세표준액 및 세율적용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종합토지세 2,295,660원, 도시계획세(감액) 168,790원, 교육세 459,130원, 합계 2,586,000원을 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9,479,070원, 도시계획세 1,550,930원, 교육세 1,895,810원, 농어촌특별세 973,020원, 합계 13,898,830원을 1996.1.9. 추가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쟁점토지는 1985.12.6. 건설부 고시(제534호)에 의거 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되었으므로 ㅇㅇ도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되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임에도 이미 경감된 종합토지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자동차 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며, ㅇㅇ도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8조에서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토지를 말한다)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 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에서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서 “법 제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1. 광장 2. 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3. 철도 4. 하천 5. 운하 6. 항만 7. 공항 8. 녹지 9. 운동장(...) 10. 공공공지 11. 수도 12. 하수도 13. 공동구 14. 공동묘지(...) 15. 화장장(...) 16. 저수지(...) 17. 방풍설비 18. 방수설비 19. 방화설비 20. 사방설비 21. 방조설비 22. 유수지시설”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쟁점토지는 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으나 ㅇㅇ도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8조에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으로 규정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1995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시 경감된 세액과 1992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과세표준액 및 세율적용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세액을 합하여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쟁점토지는 자동차 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이므로 ㅇㅇ도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8조에서 규정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ㅇㅇ도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8조에서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이건 쟁점토지가 공공시설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서 “공공시설”을 도로, 공원, 광장, 주차장, 철도, 하천, 운하, 항만, 공항, 녹지, 운동장, 공공공지, 수도, 하수도, 공동구, 공동묘지, 화장장, 저수지, 방풍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유수지시설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차 정류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92누18603, 1994.2.22.)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이건 쟁점토지가 자동차 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감면조례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상,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건 쟁점토지에 대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추가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