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6-0287 선고일 1996-07-25

[요지] 사실상의 소유자로 볼 수도 없음에도 종합토지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청구조합의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

[주 문] 처분청이 청구조합에게 1995.10.10.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77,838,740원, 도시계획세 7,770,580원, 교육세 15,567,240원, 농어촌특별세 10,675,810원, 합계 111,852,8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면 ㅇㅇ리 ㅇㅇ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채비지인 1부록 4놋드외 111필지 60,49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3,885,291,500원)에 같은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 77,838,740원, 도시계획세 7,770,580원, 교육세 15,567,240원, 농어촌특별세 10,675,810원, 합계 111,852,870원을 1995.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조합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면 ㅇㅇ리 일원토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을 하고자 1990.5.19. ㅇㅇ도지사로부터 토지구획정리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데도 청구조합을 이건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체비지에 대하여 동 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3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제1항에서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57조제4항에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9조에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 또는 그 부분은 그 날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시행자가 이를 관리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61조제1항에서 “시행자는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공람시켜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 공사완료 보고후 지체없이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62조제6항에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각각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6조제1항에서 “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조합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조합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면 ㅇㅇ리 일원토지의 구획정리사업을 하고자 1990.5.19. ㅇㅇ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서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5.6.1.) 현재 이건 토지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조합은 이건 토지를 구획정리사업시행에 따른 사업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9조에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 또는 그 부분은 그 날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시행자가 이를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행자의 권리는 사법상의 소유권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시행자가 경제적 소유권의 객관적 징표인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까지 다 갖춘 것으로서 그에 대한 배타적인 사실상의 경제적 지배를 함으로서 담세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내용으로 볼 때 시행자인 청구조합은 체비지 예정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이건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할 것이나, 대법원판례(대법원 1996.4.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 예정지를 환지처분공고일까지 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일시 관리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이를 사업의 비용충당 목적이외에는 처분할 수도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정한 사실상 소유자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3항에 정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3항에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이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5.6.1. 현재까지 환지처분공고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조합이 일시 관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사실상의 소유자”로 볼 수도 없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로 볼 수도 없어 이건 종합토지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청구조합의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조합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