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화력발전소 회처리장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285 선고일 1996-07-25

[요지] 토지에 대한 토지등급이 높게 설정되어 부당하다는 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토지에 대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59,043.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5,780,606,79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제3호의 세율(분리과세)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 17,341,820원, 도시계획세 11,561,210원, 교육세 3,468,360원, 농어촌특별세 2,504,830원, 합계 34,876,220원을 1995.10.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는 화력발전소 가동중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Ash(회)를 매립하기 위한 회처리장으로서 현재 매립중에 있고 해수에 의한 담수호 상태의 “유지”에 해당되며, 다른 발전소의 경우 회처리장의 매립이 완료된 후 성토 또는 복토를 실시하여 토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시점에 준공 취득하는데도 청구법인은 건설부의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 때문에 부득이 1995.3월 이건 토지를 준공 취득한 것에 불과하며 일반적인 공유수면 매립 취득과는 다르고, 공부상 토지(잡종지)일 뿐, 사실상 해수면 상태이므로 종합토지세의 사실상 현황부과원칙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어야 하고, 설령 이건 토지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는 해면을 매립중에 있어 토지로서의 형상과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등급을 낮게 설정하여야 함에도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라 하여 168등급으로 높게 설정하여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과다하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화력발전소 회처리장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234조의12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7에서 “법 제234조의1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 ’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유지: 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하는 댐, 저수지, 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0조제1항에서 “토지... 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토지: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이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에서 “시장.군수는 토지에 대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 지도록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장... 에 등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시행규칙(1995.12.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44조제1항에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개별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시장·군수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제3호의 세율(분리과세)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먼저, 이건 토지는 화력발전소 가동중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Ash(회)를 매립하기 위한 회처리장으로서 현재 매립중에 있고, 공부상 토지일 뿐 사실상 해수면 상태의 “유지”에 해당되므로 종합토지세의 사실상 현황부과원칙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234조의8, 제234조의9제1항과 제234조의12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7제5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유지(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하는 댐, 저수지, 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바, 이건 토지가 유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5.4.29. 청구외 ㅇㅇ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ㅇㅇ국가공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를 받아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6.1. 처분청에 이건 토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하여 신규등록하였음이 토지대장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화력발전소 가동을 위해 유연탄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Ash(회)를 매립하기 위한 회처리장으로 사용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토지이므로 이건 토지가 비록 현재 매립중에 있고, 제방안의 일부가 해수면 상태라 하더라도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건 토지의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는 해면을 매립중에 있어 토지로서의 형상과 기능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등급을 낮게 설정하여야 함에도 168등급으로 높게 설정하여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과다하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 제80조의2제1항과 구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서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결정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 또는 개별통지를 한 경우 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바, 토지등급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대법원판례(93누23565. 1995.3.28.)에서도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함으로써 과다하게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과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소정의 심사청구절차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하는 바,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등급이 높게 설정되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