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5년간의 자동차세 등을 일괄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281 선고일 1996-07-25

[요지] 처분청에서 주소지를 추적하여 납세고지서를 매분기 납기별로 전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10.7.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자동차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1990년 4기분부터 1995년 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1,207,450원, 교육세 362,090원, 합계 1,569,540원을 1995.12.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차량이 노후되어 1989.1월초순경 폐차처분하였으나, 자동차 관련법규를 알지 못하여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였더라도 전출지를 추적하였다면 납기별로 납세고지서 전달이 가능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5년간의 자동차세 등을 한꺼번에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5년간의 자동차세 등을 일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서 “이 절에서 자동차 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6조의3에서 “시·군내에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4분의 1(1995.1.1. 이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10.7.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건 자동차를 자동차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1990년도 제4기분부터 1995년도 제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가 노후되어 1989.1월초 폐차하고도 관련법규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등록말소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청구인의 주소지를 추적하여 납기별로 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었음에도 5년간의 자동차세 등을 일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96조의3에서 자동차 소유자를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196조의2에서 자동차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동차 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 소유자로 등록이 된 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이건 자동차의 경우 제출된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1988.10.7.부터 1995.12.28.까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가 1995.12.29. 도난을 이유로 자진말소등록한 사실만 확인되고 있을 뿐, 자동차를 폐차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지 않아 청구인에게 이건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일 이전까지의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판례에서도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 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적인 성질의 조세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도난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을 거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면치 못한다고 볼 것이다”(90누9704, 1991.6.25.)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기고,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여부에 의해 결정되므로 자동차말소등록을 거치지 아니한 이상,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고, 또한 구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소지를 추적하여 납세고지서를 매분기 납기별로 전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