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중에 있는 경우 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280 선고일 1996-07-25

[요지] 처분청에 통보한 것이므로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의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부과처분으로서, 적법하게 결정통보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주민세의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6.2.29.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재산 46330-26)에 의거 그 소득세액(150,093,62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13,508,420원을 1996.3.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2.10.4. 청구외 ㅇㅇ와 공동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2,315㎡(청구인 지분 100분의 55, 청구외 ㅇㅇ 지분 100분의 45, 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으나, 공동매수인(청구외 ㅇㅇ)이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어 자금출처 조사 등으로 인한 신분노출의 우려와 공무원이 부동산투기를 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1989.11.9. ㅇㅇ시에서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종전 토지가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등으로 환지된 후, 공동매수인(청구외 ㅇㅇ)이 자기 지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판결에 의거, 1990.3.7. 청구외 ㅇㅇ의 소유지분(100분의 45)을 무상으로 넘겨주었는데도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이유상으로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한 바, 청구인의 경우 동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중에 있는데도 동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중에 있는 경우 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72조제3호에서 “ 소득세할 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78조에서 “소득세할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6.2.29.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 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이건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현재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중에 있는데도 동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할 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건 소득세의 경우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부과처분하고, 그 결정내용을 처분청에 통보(재산 46300-26, 1996.2.29.)한 것이므로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의 이건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부과처분으로서, 적법하게 결정통보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이건 주민세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