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 통보한 것이므로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의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부과처분으로서, 적법하게 결정통보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주민세의 과세처분은 타당함
[요지] 처분청에 통보한 것이므로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의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부과처분으로서, 적법하게 결정통보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주민세의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6.2.29.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재산 46330-26)에 의거 그 소득세액(150,093,62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13,508,420원을 1996.3.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2.10.4. 청구외 ㅇㅇ와 공동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2,315㎡(청구인 지분 100분의 55, 청구외 ㅇㅇ 지분 100분의 45, 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으나, 공동매수인(청구외 ㅇㅇ)이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어 자금출처 조사 등으로 인한 신분노출의 우려와 공무원이 부동산투기를 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1989.11.9. ㅇㅇ시에서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종전 토지가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등으로 환지된 후, 공동매수인(청구외 ㅇㅇ)이 자기 지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판결에 의거, 1990.3.7. 청구외 ㅇㅇ의 소유지분(100분의 45)을 무상으로 넘겨주었는데도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이유상으로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한 바, 청구인의 경우 동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중에 있는데도 동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중에 있는 경우 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