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6.2.10. 부과고지한 등록세 455,360,640원, 교육세 83,482,780원, 합계 538,843,4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9.18.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번지 토지(1,582㎡,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건축물 2,208.1㎡(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95.10.6.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하고 이건 건물의 일부(991.97㎡)를 임대한 후 1995.10.20. 사업자등록(업태 및 종목: 부동산임대)을 필하였으므로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이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3,608,35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455,360,640원, 교육세 83,482,780원, 합계 538,843,420원(가산세포함)을 1996.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학습지 및 도서 판매와 부동산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1988.6.14.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임대부분(991.97㎡)을 제외하고 본점의 사업부서(고객봉사부, 신용관리부, 자재관리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및 자재창고 등(1,217㎡)에 대하여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면서 일반세율로 하여 등록세 등을 납부한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건물 소재지에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였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임대사업장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추정하여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였으나, 이건 건물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만을 하고 관리는 본사(ㅇㅇ시 ㅇㅇ구 소재) 총무부서에서 수행하고 있고, 상주하고 있는 직원은 본점소속인 고객봉사부 및 신용관리부 등의 직원과 이건 건물의 경비 및 청소 등 건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용역회사인 청구외 ㅇㅇ기업(주)의 직원으로서 임대사업장 관리를 위한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데도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대도시내 지점설치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생략)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지점 등 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 이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제2호에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제3호에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학습지 및 도서판매와 부동산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8.6.14.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한 후 임대한 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에 본점의 사업부서를 두고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1995.10.20. 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건물에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을 뿐이고, 임대사업장 관리를 위한 인적·물적설비 없이 임대사업장관리는 본점 총무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음에도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고객봉사부, 신용관리부, 자재관리부 등을 두고 건물의 경비·청소 등 건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원 55명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본점의 영업활동업무와 병행하여 지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건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후단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등록세 중과세요건인 지점의 설치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지점”이라고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지점으로 볼 수 있으려면 위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93.7.16. 92누18689), 여기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6.11, 92누10029)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건 건물 소재지에 본점의 사업부서인 고객봉사부, 신용관리부, 자재관리부 등을 두고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1995.10.20.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업태 및 종목: 부동산임대)을 필하였으나, 본사(ㅇㅇ시 ㅇㅇ구 소재) 총무부서에서 임대관리 및 용역업무(계약체결, 수납업무 등)가 행하여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건물에 소재한 고객봉사부, 신용관리부, 자재관리부 직원의 급여 등을 본사 총무부서 및 경리부서에서 지급하고 있고, 경비 및 청소업무 등은 용역회사인 청구외 ㅇㅇ기업에서 행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계약서, 법인장부, 소득세 징수액집계표, 임금대장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이건 건물 소재지에 임대 및 용역관리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어 계속적으로 건물임대료 징수 등 임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관할세무서에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