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7.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6.1.12. 소유하고 있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구자동차”라 한다)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필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3,648,000원)에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818,880원, 교육세 150,120원, 합계 969,000원(가산세포함)을 1996.3.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5.12.1. 청구외 ㅇㅇㅇ와 구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받고 차량을 인도해 준 후 이건 자동차를 1995.12.7. 취득등록한 바, 처분청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를 자동차 소유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188조에서 동산에 관한 물건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민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받고 자동차를 인도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구자동차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전등록을 늦게 하였더라도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볼 수 없는데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은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1가구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여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7.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6.1.12. 구자동차의 이전등록을 필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민법 제188조에서 동산에 관한 물건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자동차의 이전등록이 늦어졌더라도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받고 매수인에게 구자동차를 인도해 준 경우에는 청구인이 사실상 구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볼 수 없는데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32조의2제3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에서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새로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자동차를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 하면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호에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양도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구자동차를 1995.12.1. 매각하였다면 이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전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구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6.1.12. 구자동차를 이전등록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또한 타법령에서 동산양도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해 지방세의 종목이나 세율뿐만 아니라 과세대상·과세표준·납세의무자 등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모두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므로 이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자동차의 이전등록을 하지 못한 이상,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어 등록세 등의 중과세대상이 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