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자동차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275 선고일 1996-07-25

[요지] 일시적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일반과세된 납부서를 발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기간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이상 가산세를 부가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6.15.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자동차”라 한다)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1995.12.13.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468,000원)에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9,880원, 농어촌특별세 2,730원, 등록세 74,700원, 교육세 13,690원, 합계 121,000원(가산세포함)을 1996.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12.13. 차량등록사업소에 이건 자동차 등록시 담당공무원이 1가구 2차량임을 알려주어 세금관계를 차질없이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지 않고 일반과세한 납부서를 발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믿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 바, 3개월 후 처분청이 1가구 2차량에 해당됨에도 이를 미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담당공무원의 업무착오 또는 실수로 인한 것임에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그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 2차량에 해당됨에도 중과세율에 의해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0조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6조의3에서 “법 제1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비업무용 승용자동차... 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1가구당 2대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구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1000분의 50)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50조제2항에서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31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32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104조의2에서 “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3호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1가구당 2대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1가구 2차량에 해당됨에도 중과세율에 의해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를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5.12.13. 이건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담당공무원이 1가구 2차량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발급해 준 납부서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납부서인줄 알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도 그 후 처분청이 1가구 2차량에 해당됨에도 이를 미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 당시에 1가구 2차량이 된 경우라도 새로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여 1대가 된 경우에는 1가구 2차량으로 보지 아니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기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1995.12.13. 이건 자동차를 등록하여 1가구 2차량이 되었으나, 등록일로부터 30일(1996.1.12.)까지는 1가구 2차량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이므로 1995.12.13.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행위에는 하자가 없다 할 것이며, 유예기간동안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1가구 2차량이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족세액을 가산세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설령 차량등록 담당공무원이 이건 자동차를 상시 1가구 2차량으로 사용키 위해 취득한 청구인의 의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일시적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일반과세된 납부서를 발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기간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이상 청구인이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정당화될 수 없다 할 것(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3누15939, 1993.11.23.)이므로 처분청이 중과세된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부가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