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273 선고일 1996-07-25

[요지] 철도인접토지는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에 위치해 있어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제한은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사유이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를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9.16.부터 1994.8.23.까지 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등 21필지의 토지 146,374㎡중 29,152-㎡(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등 11필지,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69,558,309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0,051,090원(가산세포함)을 1996.1.25.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세액산출에 비업무용토지를 과다하게 인정한 점이 있어 취득세액을 117,720,24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9.16.부터 1994.8.23.까지 주택(아파트)을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21필지의 토지 146,374㎡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고, 이건 토지에 대하여도 연차계획에 따라 사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전국적인 경기침체로 공사착수에 차질이 생겼던 것으로서 이건 토지는 대부분 1차, 2차, 3차에 걸쳐 착수한 공사에 필수적인 각종 시설물 설치, 자재의 보관 및 공사협력업체의 현장사무실, 작업자 숙소, 식당, 샤워장, 화장실, 견본주택건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작업을 시행하고 있고, 다른 일부는 철도인접토지임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를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였고, 그 제10호에서는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과 이의신청을 하여 세액의 경정 결정을 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전국적인 경기침체와 미분양 아파트의 누적 등으로 주택을 신축하지 못하였으며 이건 토지를 자재보관창고 현장사무실, 작업자 숙소, 식당, 견본주택 등의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골프연습장 허가를 받아 작업을 시행하고 있고, 다른 일부는 철도인접토지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였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이거나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전국적인 경기침체로 이건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하지 못하고 현장사무실, 작업자 숙소, 식당, 견본주택, 골프연습장 건축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경기침체라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주택건설용 토지는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으로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착공하였을 때에 업무용 토지로 인정된다고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같은 취지 감심 제92-19호, 1992.2.25.)고 하겠고, 골프연습장은 주택건설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이므로 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으며, 철도인접토지 3,362㎡는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에 위치해 있어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제한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사유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