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체결한 매매계약을 살펴보면, 매수인이 동일인이고, 매매약정에 제1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부동산매매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과 법인장부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과세청의 처분은 부당함
[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체결한 매매계약을 살펴보면, 매수인이 동일인이고, 매매약정에 제1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부동산매매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과 법인장부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과세청의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995.12.7. 부과고지한 취득세 28,309,12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3,957,72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4.26.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이하 “동소”라 한다) 327번지 등 6필지 토지 10,53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81,468,820원)에 구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309,120원(가산세포함)을 1995.12.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창업 및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4.26.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2.2.17. 청구외 ㅇㅇㅇ 등(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기로 매매약정을 체결하여 같은해 2.19. 및 같은해 2.26. 계약금 59,000,000원을 수령하고, 같은해 3.20. 중도금으로 115,340,000원을 수령하고 매수인에게 이건 토지를 명도한 후 1992.4.23.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건 토지중 공장용지 및 잡종지인 4필지 토지 9,047㎡(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1992.5.29. ㅇㅇ군에 공장설립신고를 필하여 1992.10.1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으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잔대금까지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 소정의 “매각”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판결 92누34727, 1992.6.9.)고 한 판례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하게 되므로 허가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대법원판결 90다12243, 1991.12.24.)고 한 판례에 따라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건 토지중 2필지 토지 1,488㎡(이하 “제2토지”라 한다)는 매수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라는 이유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었고, 또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하는 것도 여의치 못하여 현재까지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 매각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채권보전용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