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6.9. 섬유질사료제조공장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16,014㎡)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6,647.32㎡,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보아 그 취득가액(224,970,98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5,095,460원(가산세포함)을 1995.12.15.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공장건축물 연면적중 일부면적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장건축물 연면적을 3,043.32㎡(공장건축물 2,840㎡, 변전실 36㎡, 정화조 30.8㎡, 저수탱크 65㎡, 저장조 71.52㎡)로 하여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6,269.87㎡로 재산정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취득세 34,023,980원(가산세포함)으로 1996.4.18.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섬유질 사료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에서 이건 공장건축물의 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품목별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면서 청구법인의 영위업종을 1994.12.31. 개정되어 1995.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5〔별표4〕의 업종중 “조제동물사료제조업(면적율: 30)”으로 하여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산출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제조업(면적율: 40)으로 하여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산출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6,500㎡)는 청구법인의 업무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토지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또한 경사도 30도 이상의 사면용지(2,230㎡)와 학교보전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주변 절대정화구역(학교교문으로부터 반경 50m이내)으로 지정되어 토지사용의 제한을 받는 토지(1,625㎡)는 공장건축용지로 사용이 불가능한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이 적법한지 여부와 경사도 30도 이상의 사면용지 및 야적장 등을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고 규정한 다음, 구같은법시행규칙(1994.12.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46조의5에서 “영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4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4〕1. 공장입지 기준면적 적용요령에서 “가. 공장입지 기준면적 = 공장건축물 연면적 ÷ 품목별 기준공장 면적률, 나. 공장건축물 연면적이라 함은 공장구내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물(공장에 필요한 모든 부대시설을 포함하되 무허가 및 위법시공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축물의 합계면적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외의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 투영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한다. 다. 공장입지 기준면적에는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미터 이상 도로의 면적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2. 품목별 기준공장 면적률중 “배합사료제조업(31230) 40”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섬유질 사료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공장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공장건축물 연면적중 일부면적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 토지를 재산정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경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5.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5〔별표4〕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산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청구법인 업무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토지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또한 경사도 30도 이상의 사면용지와 학교주변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사용의 제한을 받는 토지는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산출은 1995.1.1.부터 시행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경사도 30도 이상 사면용지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1993.6.9. 취득하였으므로 이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4.6.9. 현재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적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장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를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포함하도록 한 규정도 1994.12.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별표4〕에 신설된 규정으로서 이 규정은 동부칙 제1조에서 1995.1.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4.12.31. 개정되어 1995.1.1.부터 시행되는 동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또한 학교주변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청구법인이 1993.6.9.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1.12월 인애학교설립시 이미 지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이 이를 인지하고 취득한 이상, 청구법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며, 다음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야적장 부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제6호에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겠다는 것이므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