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임대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268 선고일 1996-07-25

[요지] 법인의 경우와 같이 대도시내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를 5년 이내에 임대하고 토지 위치와 같은동으로 공장을 이전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2.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64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건축물 436.07㎡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3.3.27.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37,704,22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481,840원(가산세포함)을 1995.12.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파스너, 볼트, 너트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2.28. 이건 토지 및 동 지상건축물을 취득하여 공장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소음·진동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들이 공장이전을 요구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을회, 노인회, 각종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등 2년 1월 정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집단시위, 투서, 진정 등이 계속되어 관할 동사무소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자 부득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1993.3.19. 청구법인의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로 등재한 후 1993.3.27. 이건 토지 및 동 지상건축물을 청구외 (주)ㅇㅇ에 월세 임대(월세 보증금: 30,000,000원, 월세금액 3,000,000원)하고, 청구법인의 공장을 같은동 ㅇㅇ번지로 이전하게 된 것인 바, 이는 부동산 투기목적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공장이전요구와 공장을 확장·이전하기 위해 이건 토지 및 동 지상건축물을 임대한 것이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또한 임대한 공장 건축물 연면적중 50㎡를 청구법인의 생산품 및 자재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임대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임대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제(3)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와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제(2)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파스너, 볼트, 너트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2.28. 이건 토지 및 동 지상건축물을 취득한 후 고유업무인 공장용도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3.3.27.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1개월 동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공장의 소음·진동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들의 공장이전 요구와 공장을 확장 이전할 필요성이 있어 임대한 것이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임대한 공장 건축물 연면적중 50㎡를 청구법인의 생산품 및 자재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제(3)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1.2.28. 이건 토지 및 동 지상건축물을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 이내인 1993.3.27. 이건 토지 및 동 지상건축물 연면적 모두를 청구외 (주)ㅇㅇ에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취득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고,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및 동 지상건축물을 임대한 후에도 이건 토지상의 건축물 연면적(436.07㎡)중 50㎡를 청구법인의 생산품 및 자재보관창고로 사용하였으므로 100분의 10 이상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ㅇㅇ와 체결한 “공장월세계약서”에서 이건 토지(649㎡) 및 동 지상건축물(436.07㎡) 연면적 모두를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공장가동으로 인한 소음·진동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들이 공장 이전을 요구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자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이건 토지 및 동 지상건축물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공장이전 요구와 관할 동사무소에서 중재를 한 사실만 있을 뿐,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으로 공장가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여 공장을 이전할 수 밖에 없었는지 여부와, 인근 주민들을 설득하는 등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1991.2.28.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1월이 경과한 1993.3.19.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로 등재하고 1993.3.27. 이건 토지 및 동 지상건축물을 임대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임대업이 청구법인의 주업이 아니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해서도 이건 토지 및 동 지상건축물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공장을 대도시내에서 지방이나 공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내로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2누16072, 1993.2.12.)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대도시내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를 5년 이내에 임대하고 이건 토지 위치와 같은동으로 공장을 이전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