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267 선고일 1996-07-25

[요지] 자금사정 등을 사유로 매각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으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3.27.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3필지 임야 4,95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양산협업단지 조성부지로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25,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5,100,000원(가산세포함)을 1996.1.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양산천(섬유류)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8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협동화사업 참가업체로 선정되었으나, 조성부지를 먼저 확보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청구외 ㅇㅇ철선(주) 등 12개 업체에서 청구외 ㅇㅇㅇ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47,503㎡)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8.7.5. 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 주지 아니하므로 대구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0.2.21. 승소판결을 받아 같은해 7.10.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협동화사업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청구외 ㅇㅇ철선(주)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으로 동일업체로 보아 청구법인은 협업단지 입주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청구법인 소유지분인 이건 토지를 1992.6.30. 매각한 것으로서, 협동화사업 참가승인이 되지 않아 공장을 신축할 수 없었으므로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 부과제척기간(5년)이 훨씬 경과한 1996.1.12.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은 이건 토지의 취득일을 부동산 매매계약서, 영수증, 판결문 등에서 확인되는 잔금지급일(1988.7.5.)로 보지 아니하고 ㅇㅇ지방법원의 확정판결일(1990.3.27.)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 31.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생략)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20조에서 “... 다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3제1호(4)목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양산천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88.7.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협동화사업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탈락되어 협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부득이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1996.1.12.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30조의3제1항과 제120조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3제1호(4)목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은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부과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 취득일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1988.7.5.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1992.6.30. 매각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으므로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여 처분청에서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날(1992.7.31.)로부터 5년이 되는 1997.7.30.까지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건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며, 다음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매도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넘겨 주지 않아 ㅇㅇ지방법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소송(89가합30204)을 제기하여 1990.2.21. 승소판결을 받고 1990.3.27. 판결이 확정된 후 1990.11.7. 청구법인을 포함한 9개 업체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진량양산 협동화사업 참가신청을 하여 같은해 11.30.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외 ㅇㅇ철선(주)와 동일인이므로 동일업체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탈락되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사전에 협동화사업 참가자격 등을 충분히 검토·보완치 못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며, 자금사정 등을 사유로 매각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으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