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265 선고일 1996-07-25

[요지] 법인이 제시한 대법원판례는 법인의 고유업무수행을 위하여 법인이 직접 출자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를 승계시킨 경우로서 개인인 주주 등이 출자하여 별개의 법인을 설립한 이건과는 경우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4.3.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2,31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5.9.28.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61,819,2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8,843,800원과 농어촌특별세 10,894,010원, 합계 129,737,810원(가산세포함)을 1995.12.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건축자재 도·소매업, 산업기계 부품제작, 주조, 주물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1994.4.3. 주물제조공장인 이건 토지 및 공장건물, 기계장치 등을 경락에 의해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산업기계부품제작, 주조 및 주물업을 추가하고 1995.4.20. (주)ㅇㅇ중공업 ㅇㅇ지점으로 등기하여 1995.8.1.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나 지점은 동종업종의 조합인 기계조합에 가입할 수 없어 원자재 구매의 어려움이 있고 건설업과 제조업의 이질적인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데 따른 경영상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출자하여 1995.7.26. 청구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주)ㅇㅇ중공업을 신설하고 이건 토지 및 공장건물, 기계장치, 종업원 등을 포괄승계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중 산업기계부품제작과 주조 및 주물업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신설법인인 (주)ㅇㅇ중공업은 상호, 대표이사 및 주주도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주체는 동일하고, 다만 목적사업 운영상의 방법만을 변경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1995.4.3. 취득한 후 1995.7.31.매각하였으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취득하여 지점으로 운영하다가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출자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이건 토지와 건물, 기계시설 및 종업원 등을 포괄승계한 것으로서 매각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 (주)ㅇㅇ중공업은 청구법인과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재산권 소유관계가 청구법인과는 분리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당초 목적사업의일부를 승계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 아닌 청구외 신설법인의 목적사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출자하여 신설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주주개인이 출자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계속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및 건축물과 기계장치 등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1995.7.31. 청구법인과 신설법인인 청구외 (주)ㅇㅇ중공업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5.9.28. 매각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토지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판례(대법원판결 91누10725, 1992.6.9.)는 법인의 고유업무수행을 위하여 법인이 직접 출자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를 승계시킨 경우로서 개인인 주주 등이 출자하여 별개의 법인을 설립한 이건과는 경우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