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이 제시한 대법원판례는 법인의 고유업무수행을 위하여 법인이 직접 출자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를 승계시킨 경우로서 개인인 주주 등이 출자하여 별개의 법인을 설립한 이건과는 경우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법인이 제시한 대법원판례는 법인의 고유업무수행을 위하여 법인이 직접 출자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를 승계시킨 경우로서 개인인 주주 등이 출자하여 별개의 법인을 설립한 이건과는 경우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4.3.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2,31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5.9.28.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61,819,2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8,843,800원과 농어촌특별세 10,894,010원, 합계 129,737,810원(가산세포함)을 1995.12.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건축자재 도·소매업, 산업기계 부품제작, 주조, 주물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1994.4.3. 주물제조공장인 이건 토지 및 공장건물, 기계장치 등을 경락에 의해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산업기계부품제작, 주조 및 주물업을 추가하고 1995.4.20. (주)ㅇㅇ중공업 ㅇㅇ지점으로 등기하여 1995.8.1.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나 지점은 동종업종의 조합인 기계조합에 가입할 수 없어 원자재 구매의 어려움이 있고 건설업과 제조업의 이질적인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데 따른 경영상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출자하여 1995.7.26. 청구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주)ㅇㅇ중공업을 신설하고 이건 토지 및 공장건물, 기계장치, 종업원 등을 포괄승계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중 산업기계부품제작과 주조 및 주물업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신설법인인 (주)ㅇㅇ중공업은 상호, 대표이사 및 주주도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주체는 동일하고, 다만 목적사업 운영상의 방법만을 변경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