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264 선고일 1996-07-25

[요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4.13. 및 같은해 10.16. 아파트 건설용지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등 8필지의 토지 8,35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4.8.8. 매각하였으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064,32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78,033,920원(가산세포함)을 1995.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4.13. 및 같은해 10.16. 아파트 신축용지로 이건 토지를 경락에 의해 취득하였는 바, 이건 토지는 ㅇㅇ지역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소유이었으나 청구외 주택조합장 등의 횡령사건으로 인해 경매된 것을 청구법인이 경락에 의해 취득한 토지로서 이건 토지에 진입로가 없어 인근 토지를 매입해야 했으나,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방해하여 취득할 수 없었고, 주택조합원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ㅇㅇㅇ의 가정집까지 찾아와 농성을 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주택건축을 방해하며 이건 토지를 주택조합에 매각할 것을 요구하여 부득이 주택조합에 매도한 것이므로 이는 고유업무에 사용하지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4.13. 및 같은해 10.16. 주택건설용으로 이건 토지를 경락에 의해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4.8.8.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경락에 의해 취득할 당시에는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으나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이건 토지를 되돌려 받기 위해 진정·협박 등으로 진입로용토지 매입과 사업진행을 방해하여 하는 수 없이 전 소유자에게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2.26.)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이건 토지를 되돌려 받기 위해 진입로용 토지 소유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진입로용토지를 청구법인에게 매도하기를 거부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정집까지 찾아와 농성을 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업진행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하여 불가피하게 이건 토지를 동 조합에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는 데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나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가 없었고, 이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건 토지의 매수인은 주택조합과 (주)ㅇㅇ건설로 확인되고 있으며, 매각대금은 4,900,000,000원으로 당초 취득가액 3,064,320,000원보다 1,835,680,000원이 많은 것으로 보아 주택조합원들의 강박에 의한 매각이 아니라 매매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이건 토지의 비업무용토지의 판정유예기간 4년중 3년이나 남겨 놓은 시점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