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2.16. 공장이전·확장용지로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등 4필지 토지 9,02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같은해 9.20.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00,962,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4,173,160원과 지상건축물 취득금액(399,038,000원)에 같은법 제112조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576,910원, 농어촌특별세 5,843,750원 등 합계 69,593,820원(가산세포함)을 1995.12. 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방기구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동안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공장을 이전·확장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와 지상건물 및 기계장치를 920,000,000원(토지·건물 700,000,000원, 기계장치 220,000,000원)에 매입하였으나, 청구법인에 필요한 것은 토지와 건물 뿐이므로, 기계장치를 청구외 (주)ㅇㅇ에 매각코자하였으나, 기계장치의 설비자체가 크고(폭 2.5m, 높이 2m, 길이 72m, 중량 200여톤) 당초 현장에서 용접구조물로 연결된 1개 라인으로 제작되어 절단 해체하여 재조립시에는 균형이 맞지 않아 정상적인 생산을 보장할 수 없다는 기술판단에 의해 이건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를 매입한 금액과 같은 금액(920,000,000원)으로 청구외 (주)ㅇㅇ측에게 매각한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1995.12.13. 부과된 취득세중 중과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공장이전·확장용지로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라고 규정하고, 바목에서 “가목 내지 마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방기구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공장이전 확장용지로 1995.2.16.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5.9.20.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와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는 청구법인의 업종과 맞지 않고 기계장치의 설비규모가 크고(폭 2.5m, 높이 2m, 길이 75m, 중량이 200여톤), 1개 라인으로 제작되어 있어 절단해체하여 재조립시는 균형이 맞지 않아 정상적인 생산이 어렵다는 기술판단에 의해 기계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청구외 (주)ㅇㅇ에 이건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금액과 같은 가액으로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 의하면 중과세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의 내부적인 사유를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3누6041, 1993.7.27.), 청구법인의 경우 1995.2.1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에 대한 법령상 사용금지나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가 없었으며, 기계장치의 설비가 크고 중량이 200여톤의 중장비로서 해체하여 이전할 수 없어 기계장치만을 매각할 수 없었다고 하나 이는 취득 당시부터 예견되었던 것으로서 청구외 ㅇㅇ화학(주)이 매수계약을 파기한 것은 당사자간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고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고자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경우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기계장치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 이건 토지와 건축물 및 기계장치를 일괄하여 매입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