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261 선고일 1996-07-25

[요지] 토지를 매각함과 동시에 준공한 것으로 보아지므로 이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8.8.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답) 45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주택 건축목적으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5.1.5.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03,5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146,000원, 농어촌특별세 1,480,050원, 합계 17,626,050원(가산세포함)을 1996.3.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건축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공동주택(아파트 19세대)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이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에 청구법인이 이미 시공한 공동주택 19세대가 있어 이건 토지에 단독주택(1세대)이나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20세대 이상이 되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1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에 의거 이건 토지와 연접한 공해공장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축하여야 하는 관계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자 부득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공동주택건축 목적으로 1994.8.8.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인 1995.1.5.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동주택(아파트 19세대)을 건축코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인접토지에 이미 공동주택(19세대)을 건축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1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했고,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에 의거 이건 토지와 연접한 공해공장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야 하므로 부득이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인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제10호와 구같은법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1994.5.17. 이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인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및 ㅇㅇ번지상에 공동주택(지하1층, 지상5층 아파트 19세대, 연면적 2,141.56㎡) “ㅇㅇ아파트(ㅇㅇ동)”을 준공한 사실과, 1994.5.3.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5.19. 청구외 ㅇㅇㅇ와 청구법인이 공동건축주가 되어 이건 토지 및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및 ㅇㅇ번지 토지상에 공동주택(지하1층, 지상5층 아파트 19세대, 연면적 1,479.78㎡)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같은해 5.23.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한 후, 같은해 6.17. 청구외 ㅇㅇ주택 ㅇㅇㅇ로 건축주를 변경하여 동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하여 같은해 8.1.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8.5. 착공하고, 같은해 8.8.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5.1.5.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함과 동시에 1995.1.6. “ㅇㅇ맨션(ㅇㅇ동)”을 준공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려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 등을 받아야 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건축주를 청구외 ㅇㅇㅇ로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이건 토지를 ㅇㅇㅇ에게 매각함과 동시에 “ㅇㅇ맨션아파트(ㅇㅇ동)”을 준공한 것으로 보아지므로 이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