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공장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그 부속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259 선고일 1996-07-25

[요지]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50% 미만이므로 건물 연면적중 임대사용하는 건물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건물면적을 안분하여 산출한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섬유제조 및 판매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2.10.14.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3,07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건축물 1,408.8㎡(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건물중 1,245㎡를 임대하고 있으므로 임대건물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4,335,800원(가산세포함)을 1996.1.13. 부과고지하였으나, 1996.1.13.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과세표준액 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경정하자 처분청에서는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취득세 52,666,510원(가산세포함)를 1996.4.16. 경정부과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섬유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공장을 가동하다가 인력부족으로 공장시스템 자동화계획에 따라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외 ㅇㅇㅇ외 5인에게 1993.1.1.부터 이건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이건 건물의 10% 이상을 사용하고 임대수입금액이 임대한 토지가액의 7%를 초과하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의 50% 이상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 하여 임대부분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장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그 부속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제(2)목에서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3)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와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제(2)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이하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섬유제조 및 판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건 건물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부를 임대하고 있으므로 임대한 건물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경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건물을 취득한 후,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장시스템 자동화계획에 따라 일부를 임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10% 이상을 사용하고 있고, 임대료 수입이 당해 건물 부속토지가액의 7%를 초과함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제(2)목에서 법인이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경우와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경우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고유업무(목적)를 “섬유제조 및 판매업, 섬유류 수출입업·알선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임대업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상,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구같은법시행령제84조의4제4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50% 미만(17.3%)이므로 이건 건물 연면적중 임대사용하는 건물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이건 건물면적을 안분하여 산출한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